외국인 대체고용 지원사업 펼쳐
상태바
외국인 대체고용 지원사업 펼쳐
  • 충청리뷰
  • 승인 1999.05.22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인력을 내국인으로 대체 고용할 경우 대체고용 인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임금을 보조해주기로 했다.

충북중기청은 실업난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실시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력을 국내 근로자로 대체 고용하는 기업을 비롯, 연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국내 근로자로 대체하는 기업 등을 수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