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공안대책협의회 LG반도체 파업 '사전개입'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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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공안대책협의회 LG반도체 파업 '사전개입'의혹
  • 충청리뷰
  • 승인 1999.06.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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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7일 LG파업결정
· 청주지검 국정원 경찰 노동사무소등 결정 당일 회동…파업 강경대응 논의
· 이틀뒤 LG 돌연 '파업철회' 선언
· 김대통령 '민심수습차원' 충북도 방문

불법파업 경고 · 대통령 방문 경홈누제 작용
파업주동자 형사고발로 불구속 기소상태
철회 주도 K씨 제외 "교감있었던것 아니냐"
'구미공장 노조위원장 3년 임기 보장' 의문도

조폐공사 파업유도 파문이 확산되고 사기업체의 빅딜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안당국이 LG반도체 청주공장과 만도기계 노사분규에도 사전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이 지난 1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0개 사업장의 노사분규 문제에 검찰이 개입했다’' 는 의혹을 제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LG반도체 및 만도기계 노사분규에 대한 공안당국의 개입의혹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시민 · 사회단체에 의해 제기, 논란 이 예상된다.

지난 3월 활동을 시작한 공안대책 협의회는 현재 전국의 지검 단위까지 검찰을 중심으로 노동부, 경찰, 국정원 등 국가주요 기관으로 구성 돼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김대중정부 출범후 대통령령에 따라 합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이 기구가 노사 분규에 ‘사전개입’ 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까지 가짐으로써 위헌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이 기구의 실질적 주도기관인 검찰에 ‘정책조정기능’ 까지 부여, 노사분규 문제에 경직된 법 논리 로만 접근할 가능성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찬반투표서 파업 결정
LG반도체 비대위는 지난 4월 26-27일 양일간 총파업투표를 실시해 총유퀀자 6083명중 5484명 이 투표에 참가, 찬성 3367명(61.4%), 반대 21171명(38.4%)로 총파업를 결정했다.
당시 LG비대위측은 LG반도체 빅딜과 관련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고용보장’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파업이 결정된 당일인 27 일 청주지검, 청주노동사무소, 지방 경찰청, 국정원 충북지부 관계자들 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가 열렸다.그로부터 이틀뒤인 29일 LG비대위는 직원 찬반투표없이 돌연 파
업철회를 선언했고 다음날인 30일 김대중대통령이 민심수습 차원에서 충북도청을 방문했다.

공안협 ‘경고 필요성 높다’
파업철회 하루전인 4월 28일자 도내 신문 · 방송은 청주지검이 LG 반도체 불법파업을 실정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는 강경대흥 방침을 일제히 보도했다. 전날 열린 청주지역 공안대책협의회는 청주지검 부장검사, 서부서 정보과장, 국정원 노무담 당관, 청주노동사무소장 등 노무관련 국가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했 다. 협의회는 이날 "합법기구가 아닌 LG반도체 비대위의 불법파업에 대해 사전경고의 필요성이 높고, 대 통령의 청주방문에 따른 경호차원의 문제도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청주지검측은 “당시 대검에서 대규모 사업장의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대처 방침이 정해졌고 이 에따라 청주 LG반도체 등 관내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사전경고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다음날 LG반도체 비대위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주동자를 전원 구속하겠다’ 는 입장를 발표 했다.

강경대처 방침에 ‘흔들’
당시 LG반도체 비상대책위원회는 황동민씨 등 2명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었으나 이미 노조지부장으로 당선 됐던 K씨에게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다는 것. 또한 청주지역 공안대책 협의회등 유관기관의 강경대처 방침이 K씨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K씨는 파업돌입 준비중인 4월 29일 LG비대위 황동민의장 등 파업강행을 주장했던 간부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임시총회 를 거쳐 ‘파업을 진행할 경우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파업철회 성명서’ 를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LG비대위 일부 간부들은 “총파업과 관련 29일 오전부터 파업철회 주장을 제기한 K씨가 오후 7시께 파업철회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당시 회사측에서 검찰의 강경방침 보도내용을 유인물로 돌렸고 다수 대의원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결국 비대위의 파업철회 발표는 실질적인 노조활동 경험이 없는 대의원들이 공안당국과 회사측의 강경대처 방침에 흔들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K씨는 이와관련 "사원 61.4%가 파업에 찬성했으나 대부분이 사무직 근로자였다’’며 “파업을 강행할경우 생산직근로자들의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돼 파업철회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K씨는 당시 LG반도체 비대위와 접촉했던 노동부감독관과 경찰정보과 형사, 회사측으로부터 파업를 강행할경우 대통령방문일정과 겹쳐 파업참가자 전원이 구속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많은 비대위 간부들이 파업강행을 주장했으나 득보다 실이 많은 파업을 강행할수 없어 파업을 철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대위의 파업철회 결정에 대해 400여명의 직원들이 쇠파이프로 무장한채 회사 정문앞에서 시위를 벌이는등 총파업 철회와 관련 노노갈등 양상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튿날 김대중대통령은 충북지역 최대이슈인 LG 노사분규가 안정국면을 찾은 가운데 충북도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현안에 대한 각종대책을 제시한 뒤 충북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전개입 의혹 밝혀라”
파업철회와 비대위 해산, 주동자 해고와 형사고발 등 LG반도체 청주 공장에 불어닥친 파업철회 이후의 수습과정에서 공안당국의 개입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LG비대위 파업결정과 관련 파업이 철회된 4월 29일 이후 회사측은 3명의 비대위간부를 업무방해 혐의 로 형사고발하고 4명에 대해서는 징계해고 조치를 내렸다.

이때 형사고발된 비대위 간부는 황동민 공동의장과 이원백조직국장, 김성열씨 등 3명이고 이들은 현재 불구속 기소 상태이며 비대위 공동의장으로 파업철회 의견를 제기했던 K 씨는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직급을 한 단계 내린 강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LG반도체 청주공장측는 "K씨의 경우 29일 당시 파업철회 셩명서를 발표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
섰기 때문에 파업강행을 주장한 강경파와는 징계수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차례에 걸쳐 LG반도체 청주공장 총파업 투쟁을 이끌어혼 비대위는 엄격한 의미에서 합법기구는 아니었다.

단지 LG노조 청주지부가 반도체 빅딜과 관련 사원들의 총의를 수렴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구성된 말 그대로 'LG반도체 사수와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다.

때문에 현행 노동관계법상 비대위는 법적지위를 확보할 수 없었고 이 같은 문제로 인해 회사측과 공안당국이 시종일관 비대위의 파업결정에 대해 ‘불법행위’로 간주해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월 26일 LG반도체 노동조합 청주지부장으로 당선되고 도 본회가 인정하지 않아 법적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K씨는 비대위 해체 회사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5월 28일부터 LG반도체 노동조합 청주 지부장직를 맡고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흘까·

징계를 받은 전 비대위 간부들은 "K씨가 강영철 구미공장 본회 노조위원장의 3년임기를 보장한뒤 노조 지부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고노동자 소송준비
현재 LG반도체 비대위활동과 관련 중징계를 받흔 3명의 노동자들은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구 제신청 등 각종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현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고용보장를 위해 투쟁하다 해고 당한 우리들에 대한 복직투쟁을 전개 하지 않고 있다. 이유가 비노조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결국 비대위 공동의장직에 이어 합법노조 지부장을 맡안 현 집행부가 스스로 비대위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황동민 전 LG반도체 비대위 공동 의장은 “정부가 사기업의 빅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 라며 “공안당국과 회사-비대위 일부 핵심간부간에 파업과 관련, 사전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교감’ 이 이뤄진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파업철회 이해되지 않는다"
황동민 비대위 공도위장

4월 29일 파업처로히와 비대위 해산이후 회사측으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고 형사고발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 있는 황동민 LG 비대위 공동의장은 "당시 비대위 간부들의 파업강행 요구를 공동의장이었던 K씨가 묵살한채 파업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황의장은 "사원 61.4%가 파업을 지지한 상황에서 K씨가 파업을 철회한 것은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며 "사원들과 함께 총파업을 경희했던 K씨가 29일 오전부터 파업철회 의사를 밝힌뒤 결국은 파업철회 성명서까지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황의장은 또 "비대위 총파업입장에 대해 전원구속 입장을 밝힌 노동부와 사법당국의 굥고성 발언을 수차례 들었다"며 "그러나 K씨가 파업철회 성명서를 발표하기 하루전인 28일 공안당국과 접촉했느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K씨를 제외한 나머지 간부들에 대한 회사측의 중징꼐에 대해 황의장은 "K씨의 경우 파업철회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중징계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향서도 아닌 파업철회 성명서 한장으로 회사징계 및 형사처벌 내용이 달라진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의장은 덧붙여 "공안당국의 파업 사전개입은 관행적으로 묵인돼 온 것 같다"며 "공안당국이 파업지도부와 만남을 통해 전원구속 등을 운운한느 것 자체가 사전개입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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