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비업소 변종 ‘떴다방’ 성행
정비업체 한켠에 자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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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비업소 변종 ‘떴다방’ 성행
정비업체 한켠에 자리 잡아
  • 오옥균 기자
  • 승인 2004.05.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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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횡포’에 생계유지형 불법 행위 늘어
불법적인 차량수리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무등록정비업체(일명 떴다방)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다. 경영악화로 인한 1급정비업체들의 편법운영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 차량안전저하에 대한 우려와 단속의 허술함마저 지적되고 있다.

자동차정비업체는 차량수리 범위를 기준으로 1급·2급·3급정비업체, 원동기업체 등으로 구분된다. 3급정비업체는 흔히 볼 수 있는 카센터를 말한다. 이곳에서는 차량의 각종 소모품교환 등 부분정비만을 할 수 있다.

2급정비업체는 1톤미만, 15인승이하의 차량에 한해서 판금, 도색 등 모든 수리를 할 수 있다. 1급정비업체은 모든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곳이다.

일명 떳다방은 1,2급 정비업체에서 하는 차량수리를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어 차량안전도 및 일반정비업체의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율량동 소재의 한 떴다방에는 수리를 하기위한 차량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청주시는 자동차정비조합 단속반원과 합동으로 2001년부터 작년까지 해마다 14건의 무등록정비행위자를 적발했다. 무등록정비행위자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시청 담당자는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벌금액이 너무 작다 ”고 말해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대개의 떴다방에서는 도색 및 판금작업을 하는데 제대로 된 공정을 거치지 않은 수리작업으로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등록업체라는 점에서 세금징수가 원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등록업체가 납부하는 세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좀처럼 떴다방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1급정비업체의 불법운영이 변형된 떴다방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청주지역의 1급정비업체들은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음주단속·무인카메라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로 높아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으로 인해 차량수리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반면, 고임금으로 인한 운영비용증가로 대부분 재정난을 겪고 있다.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업주들은 불법임대를 택하고 있다.

현행법상 허가된 정비업체는 허가사업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위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고,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도장파트의 반장 한 달 급여는 250만원 수준이다. 평기사도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요즘같이 일이 없을 때는 적자규모가 너무 커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모정비업체 사장은 말한다.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운영을 하느니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편이 낫다는 계산이다. 이유가 어찌됐던 불법행위가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비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는 보험회사의 횡포가 일조를 한다고 정비조합 관계자는 귀띔한다. 1급정비업체의 특성상 대부분 크게 파손된 사고차량을 주대상으로 하다보니 주로 레카차나 보험사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데 보험회사측이 지정업소로 해주는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거리가 부족한 정비업체 쪽에서는 부당하지만 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로 인해 지정업체가 되고도 이윤이 적어 고민이다. 또한 그마저도 못한 업체는 일거리가 없는 실정이다.

중고차매매업자 A씨는 “중고매매의 특성상 조금이라도 싼데서 수리를 하게 된다. 차량을 매입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면 가격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에는 매매업자들이 대부분 떴다방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일반정비업체에 가서 수리를 받는다. 기존의 떴다방이나 가격의 차이가 없고 드나들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매매업자들 사이에는 이미 자동차정비업체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정비조합 단속반원은 “자체 조사결과 사실로 나타났지만 임대를 해주고도 서류상으로는 4대보험을 가입하는 등 정상적인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업주가 인정하지 않으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단속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렇게 임대로 들어온 업체는 주로 자동차 도장과 판금을 다루는데 가격을 낮게 받는 대신 정상적인 공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것은 곧바로 차체의 결함으로 이어져 더 큰 피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말이다.

정비사 B씨는 “떴다방들이 성행하는 이유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적은 비용으로 차량을 수리할 수 있지만 정상수리한 차에 비해 안전도도 떨어지며 도색의 경우는 쉽게 색이 뜨거나 갈라지는 등 차후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떴다방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종종 뺑소니사고자들이나 범법행위의 증거인멸을 위해 떴다방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이 경찰관계자의 말이다. 1급정비업체를 통하면 어디가 파손됐는지 기록이 남지만 떴다방은 아무런 기록없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요즘은 3급정비업소에서 떴다방을 알선해주는 경우도 많다.

시·구청과 정비조합 단속반이 합동단속을 벌이지만 실질적으론 제보를 통한 단속이 전부다. 율량동에 거주하는 K씨는 “일반인들도 웬만하면 아는데 단속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의심스럽다. 정말 모른다면 근무태만이 아니냐”고 단속의 허술함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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