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위한 기관 청주에 속속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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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위한 기관 청주에 속속 진출
  • 오옥균 기자
  • 승인 200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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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총채무액 3억원 이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에 한해’
한마음금융(주) ‘5000만원 이하,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다중채무가 있어야’

전국의 신용불량자 수가 400만명에 육박하면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신용불량자 구재의 일환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프로그램, 상록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더 이상의 구재대책을 강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청주지역에 신용회복위원회상담소와 한마음금융(주) 청주지점이 잇따라 진출하면서 신용불량자들의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청주 상설상담소는 5월13일 개소하여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상담 및 신청접수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동안 적당한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해 개설을 미뤄 오다가 하나로상호저축은행에서 점포를 제공해 줘 타지역보다 먼저 상설상담소를 개설하게 되었다”고 담당자는 말했다.

청주상담소는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서민의 금융상담 및 신용관리교육을 전담하는 신용관리전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2개 이상의 채권기관에 3억원 이하의 채무를 진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분할상환, 원리금 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나아가 취업알선 및 부업소개를 통해 채무상환능력을 갖게 한다는 방침이다.

2002년 10월1일 업무를 시작한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2004년 4월30일 현재 13만1521명의 신청을 접수, 7만5767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완료하였다. 한편 충북지역 신청자는 2963명이며 1375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정하였고 1588명은 심사 중에 있다. 이는 타지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이번 청주상담소 개설로 더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북지역 신청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702명(23.7%), 30대 1320명(44.5%), 40대 702명(23.7%), 50대 196명(6.6%), 60대 이상 43명(1.5%) 등으로 나타나 30대의 신청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층이 신용회복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규모별로 나누었을 때 15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신청자가 1066명(36%)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이하의 소득층이 978명(33%)인 반면,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27명(0.9%)에 불과해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채무규모는 5000만원 이하의 신청자가 943명(31.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신청자의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협약가입 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에 한한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없더라도 배우자 및 제3자의 지원 등에 의해 채무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청주상담소는 2개월간의 임시적인 운영을 하게 되고, 추이를 살펴 지부를 설립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마음금융(주) 배드뱅크 프로그램
5월20일 출범한 한마음금융은 사직동 235번지에 영업점을 개설했다. 총 400만명의 신용불량자 가운데 180만명 이상이 한마음금융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 그 중 충북지역 대상자는 7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확대된 신용불량자의 구재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이라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시각때문에 논쟁이 되었던 배드뱅크프로그램이 20일 실시되면서 한마음금융의 콜센터는 마비상태에 빠질 정도로 상담전화가 폭주했다.

범 이틀째인 지난 21일, 사직동 소재 청주 영업점창구에는 전날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상담문의로 6개였던 창구를 2개 더 늘리는 등 배드뱅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볼 수 있었다. 한마음금융(주) 청주영업점 김태룡팀장은 “배드뱅크 출범 이틀째인 21일 706명이 상담을 했으며 인터넷으로 상담 및 예약접수를 한 경우도 500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배드뱅크는 전국 600여개의 금융회사(개별점포 포함)가 참여해 한마음금융(주)을 설립하고 상담, 대출 등의 실질적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배드뱅크를 이용하려면 2004년3월10일 기준으로 협약가입 금융기관 2곳 이상에 1개월 이상의 연체채무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는 6개월 이상의 연체를 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또한 협약가입 금융기관 총 채무원금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고의적인 신용불량자 발생을 의식한 규정이다. 또한 5000만원 이내의 다중채무자를 대상자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환 가능한 범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승찬 청주지사장은 “배드뱅크는 성실히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신용불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다. 그렇지만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은 물론 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모든 신청자에게 이를 강력하게 숙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배드뱅크의 대출상품은 원금균등형 분할상환 대출과 채증형 분할상환 대출로 나뉜다.
원금균등형 분할상환은 대부신청시 대출원금의 3%에 해당하는 선납금을 납입하고 연이자 6%에 최장 8년간 매월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것이다. 청주지점 김태룡팀장은 “원금균등형 분할상환 대출은 선납금이 적어 신청이 용이하며, 대출약정기간동안 부담하는 원금이 동일하므로 일정한 수입을 갖는 직장인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체증형 분할상환 대출은 신청시 선납금 3%와 거치부담금 3%를 포함하여 원금의 6%를 납부해야 하며 1년동안 거치기간이 있고, 3차 연도부터 원금의 0.8%를 월 최저상환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율과 상환기간 등은 원금균등형과 동일하다. 체증형 분할상환은 초기납입금이 크지만 거치기간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어 당장에 수입이 없는 채무자들이 초기에 취업활동 등으로 경제적 안정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배드뱅크는 오는 8월 2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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