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납치 폭행 공익요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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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 납치 폭행 공익요원 영장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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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경찰서는 7일 3년간 사귀던 여자친구를 납치해 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김모(22.공익요원.옥천군 이원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밤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김모(21.회사원.옥천군 옥천읍)씨를 자신의 차로 납치, 집과 여관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5일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김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차로 다시 납치한 뒤 이튿날까지 16시간 감금, 흉기로 팔과 다리 등을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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