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풍 부는 도의회, 끝까지 잘돼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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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풍 부는 도의회, 끝까지 잘돼야 할텐데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4.10.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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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구성은 소수당 의회활동 보장 대안책, 이미 많은 데서 제정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단체 조례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육성준 기자

충북도의회가 교섭단체 구성으로 여야갈등을 해소한다. 도의회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숙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하는 ‘충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동발의자는 새누리당 임순묵·박한범·윤은희·정영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병윤·이광진 의원이다. 모두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

교섭단체 구성은 새누리당의 의장단 싹쓸이 이후 나온 대안 중 하나였다. 교섭단체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도의회에 이 조례가 있었다면 다수당의 횡포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소수당이라고 해도 일정 수의 의원을 가진 정당도 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 그동안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해왔다. 그러나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새누리·새정치 양측 원내대표가 내놓는 의견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다른 정당과 함께 5명 이상으로 따로 만들 수 있다. 현 도의회는 새누리당 21명, 새정치민주연합 10명이기 때문에 제3당은 없다.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이미 서울·부산·경기·전남·전북·경남·충남·제주 등 광역의회와 성남·안양·용인 등 기초의회에 교섭단체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회에서는 지역에 따라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원 선임 협의권, 도정질문자 수와 질문자 배정 협의권, 의사일정 변경 협의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9월 새누리당에 여야간 교섭단체 구성을 조례로 명시하자고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원구성 갈등에 대한 실타래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단체 제안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다 지난 15일 이광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원내대표를 사퇴하면서 일이 빠르게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몇 몇 의원들은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새누리당 원대대표인 임병운 의원은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조례와 행동강령 조례를 함께 제정하자고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본회의에 앞서 열릴 운영위원회에 교섭단체 조례안과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함께 상정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새누리당에서 교섭단체 조례안을 수용한 대신 새정치민주연합은 행동강령 조례제정에 협조해 달라는 것이다. 모처럼 여야가 화합으로 가는 길목에 섰으나 24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교섭단체 조례가 통과될지 이목이 쏠려있다. 아울러 행동강령 조례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관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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