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쌍방조사 없이 합의권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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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쌍방조사 없이 합의권고 논란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4.11.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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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산단공사 공동도급사 분쟁민원, 피신청인측 완전배제 물의
영동산업단지조성공사의 공동도급 건설사간 분쟁 민원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쌍방 조사가 아닌 일방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동산업단지조성공사는 공동수급사 3개 업체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해 지난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대표사인 B건설에서 영동군에 S건설사 및 E건설사 지분의 불법양도행위에 의한 합법을 가장한 일괄하도급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동도급사간 공사하도급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영동군이 공사중단 조치를 내리자 S건설사의 윤모이사는 지난 7월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다. 대표사인 B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관리계획을 미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도급사까지 행정제재를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민원이었다. 이에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영동군에 합의권고 내용을 담은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합의권고 내용은 "S건설사는 하도급관리계획의 이행을 요청하는등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불이행의 실질적 당사자를 엄격히 심사하여 제재하되 S건설사는 제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공동도급사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대해 한쪽의 과실과 다른 한쪽의 무과실을 분명하게 판단한 내용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조사과정에서 제제처분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청주의 B건설사에게는 어떠한 의견청취나 자료요청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영동군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B건설은 뒤늦게 국민권익위의 합의권고 내용을 알게됐다. 영동군이 공동도급사 중 B건설만 행정제재한 중요한 근거로 국민권익위의 권고내용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B건설은 국민권익위에 10월 21일 조사경위에 대해 서면질의했고 20여일이 지난 11월 11일 회신을 받았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조사과정에서 B건설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또한 "S건설사 및 E건설사의 불법지분양도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영동군으로부터 제출받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실질적인 이해관계인을 배제시킨 채 민원인측 자료와 주장만으로 조사가 진행된 것을 시인한 셈이다. 이에대해 국민권익위 조사관은 “합의권고시 의견청취 의무는 없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국가 기관의 조사과정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됐으며 행정절차의 기본조차도 무시된 업무처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대해 국민권익위 조사관은 "피신청인은 영동군이고 B건설은 이해관계인이다. 영동군을 통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판단했고 합의권고만 했을 뿐이다. 행정제재는 영동군이 권한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민원이며 B건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권고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행정 제재를 받은 B건설측은 "사실확인 회신조차 20여일이나 지나 보내는 국민권익위를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우리가 영동군에 문제를 제기한 지분의 불법양도 행위도 국민권익위는 알지도 못한채 일방적으로 조사를 마친 것이다. 사실 건설현장의 분쟁민원은 국토교통부나 안전행정부에 신청해 판단받는 것이 정상인데 왜 국민권익위에 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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