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지나친 흡연·음주 ‘퇴출’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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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지나친 흡연·음주 ‘퇴출’ 조례 추진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6.03.1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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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과 단양군의회가 지나친 흡연과 잘못된 음주를 퇴출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단양군의회는 지난 10일 247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이명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18일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음주 피해로부터 보호·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한 자원봉사자와 관련 법인·단체에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음주청정지역에서는 음주로 초래될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와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된다.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절대정화구역, 시내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양군도 금연구역 지정 등을 뼈대로 한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규칙안은 금연구역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도시공원 경계선 안,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절대정화구역,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야외공연장 경계선 안,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경계선 안 등이다. 이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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