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의붓딸 시신 암매장 계부 징역 2년
상태바
4살 의붓딸 시신 암매장 계부 징역 2년
  • HCN
  • 승인 2016.08.16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모와 계부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뒤 
결국 암매장된 4살 여자아이.
'안승아 양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법원이 아동학대와 사체유기죄를 인정해 
계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너무 가벼운 처벌이란 시민 반응과 
중형이란 법조계의 해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11년 12월 25일 새벽 2시.
4살배기 안승아 양은 
채 한 평이 안 되는 화장실에서 숨졌습니다.

친모 한 씨는 딸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 받아놓은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집어넣어 숨지게 한 뒤 
베란다에 방치했습니다.

계부 안 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한 씨와 함께  
차디찬 진천의 야산에 안 양을 암매장했습니다.

친모 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안승아 사건 1심에서 
법원이 계부 안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직접 살인을 한 건 아니지만, 
친모의 계속된 학대에 안 양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묵인했고

아이가 숨진 뒤 진실을 은폐하려한 죄는 매우 중하다며
아동학대와 사체은닉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에 비해 낮은 형량은
계부 안씨가 만삭 아내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과
범행일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NT> 오택원 / 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번 법원의 선고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너무 가벼운 형벌을 내린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릴만한 사안인데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INT> 오창근 / 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국장

반면 법조계에서는 사체은닉죄만으로는 
통상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이번에는 중형을 내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HCNNEWS 이동숩니다.(영상취재 이창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