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관람료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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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관람료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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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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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가
이르면 내년 폐지될 전망입니다.

충북도와 보은군이 관람료 폐지 대신
지방비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법주사와 협의 중입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법주사는 지난 2007년부터
성인 기준 1인당 4천 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찰을 둘러보느냐 안보느냐와 관계없이
이를 일괄 징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속리산 등산객 상당수는 
관람료를 내지 않는 경북 상주에서
등반을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상권 침체로 걱정하는 상인들이
관람료 문제 해결을 바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뷰> 마철구, 속리산 인근 상인
"관람료 때문에 등산객이 상주에서 넘어 오는 상황이니까..."

<인터뷰> 지정희, 속리산 인근 상인
"상인 입장에선 폐지되면 
일단 등산객이 지금보다는 많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충북도와 보은군이 관람료 폐지를 위한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법주사가 관람료를 폐지하면
그 손실 보전금을 
도와 군이 지급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최근 이시종 지사와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이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 졌으며,

내일 입장료 폐지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가
법주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도는 이 자리에서 법주사 관람료 회계실사와
이를 통한 손실 보전금 규모 산출이 합의되면

빠르면 내년 초부터 
관람료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구본국, 충북도 관광개발팀장
"보은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
법주사 측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자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대신 내 줄 법적 근거가 없고

그 금액 역시 연간 20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라는 점.

여기에 법주사 측 역시 조계종단과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어
관람료 폐지가 속도를 낼 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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