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림 계곡 훼손, 충북도 처벌 ‘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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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림 계곡 훼손, 충북도 처벌 ‘弱’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7.08.11 10: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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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경과 B씨, 제천 백련사 땅까지 파헤치고 자연석도 무단방출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산림 지역을 파헤치고 나무 수십 그루가 포함된 계곡을 무단으로 메우는 불법이 자행됐음에도 당국이 원상복구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제천시 소재 A조경과 B씨는 지난 1월부터 명암리 347-2번지 일대 B씨 소유 토지 3000평을 우량농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도유림 700여 평과 사찰 부지 68평까지 마구 훼손했다. 이들은 산림 훼손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해당 부지는 모두 B씨 개인 소유라고 속이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조경업자는 도유림에서 채굴된 석재 등을 무단으로 반출해 공사 대금의 일부로 충당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자는 “이 현장은 경계측량조차 하지 않은 채 공사 직전 토지 소유주 배우자가 대략적인 소유지 경계를 설명한 것이 고작이었다”며 “그나마 A조경은 토지주 측이 설명한 경계를 훨씬 벗어난 타인 소유지까지 공사 부지에 포함시켰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충북도 소유 계곡에는 아름드리 소나무 등이 즐비했지만, 조경 측에서는 나무를 흙으로 덮을 것을 지시했다. 3개월 동안 땅 메우기에 들어간 흙 양만 15톤 덤프트럭 2030대 분량이며, 돋워진 높이만 10여m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 매립과 산림 훼손 행위가 끊이지 않자 인근 주민들은 허가청인 제천시와 토지 소유주인 충북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신고했다. 하지만 양 기관은 상식 이하의 관대한 대응으로 일관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불법 공사로 사찰 소유지에 피해를 입은 백련사 주지스님은 “A조경이 절 땅 등에서 채굴한 조경석이 상당량 쌓여 있어 함부로 처분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결국 이 돌들은 무단으로 반출, 매각됐다”며 “남의 땅을 마구 훼손하고 법까지 우롱하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 충북도 등에 신고를 했지만 원상복구 등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충북도는 신고 직후 산림환경연구원 소속 사법경찰을 현장에 파견해 불법행위를 채증하고 피해 정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충북도는 A조경 측에 메워진 도유림에 대한 원상회복 대신 최소한의 복구에 해당하는 적지복구를 명령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조경업체로부터 적지복구를 위한 설계도를 제출받았으며, 5700만 원에 해당하는 이행 증권도 확보한 상태다.

인근 주민은 이에 대해 “최소 수십 년 이상 된 나무들을 생매장하며 도유림과 타인 소유 부지까지 10m 이상 메운 행위에 대해 ‘적지복구’라는 솜방망이 조치를 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충북도는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검찰에 고발했으니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되고, 복구도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원상 그대로 복구하는 것은 아니다. 산을 판 것이 아니고 계곡을 묻은 것이기 때문에 나무만 새로 심고 둑을 설치하면 된다’는 안일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주민들은 조경업자가 도유림 계곡을 불법으로 메워 수해 우려가 커지는 등 재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임에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곳은 비가 내릴 때마다 매립 토사가 하류로 흘러 물놀이객들이 대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주민 C씨는 “조경업자가 계곡을 메우는 바람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비정상적으로 틀어졌다”며 “만일 청주와 충주 수해 때처럼 이곳에 큰비가 내리면 자칫 엄청난 물난리가 날 수 있음에도 소유주인 충북도가 원상복구 조치를 사실상 포기한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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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울림 2017-08-18 10:13:56
신문내용에 진실이 왜곡된 아주 뻔한 공갈과 거짓말로 가득합니다. 전후사정모르고 기사화한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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