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 볼모된 호암근린공원 ‘논란’
상태바
선거공약 볼모된 호암근린공원 ‘논란’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09.13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원해제추진위 “공원 결사반대”, 충주시 “원만히 해결할 것”

본보가 지난 7월 보도한 ‘4색 테마공원’ 중 충주호암근린공원이 논란이다. 당시 본보는 6·13지방선거 당시 조길형 시장의 대표 공약인 4색 테마공원 추진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보도했다.

이후 충주시가 공원일몰제 시행 2년을 앞두고 호암근린공원 조성에 나서기로 하자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는 공원조성에 730억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혀 재정운영 문제점도 제기된다.

호암근린공원해제추진위원회는 최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원구역으로 묶어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호암근린공원이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충주시가 뒤늦게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 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일정기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다. 2020년 7월까지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구역은 해제된다.

때문에 이 일대 주민들은 2020년 일몰제 시행에 따라 호암근린공원 예정지역이 완전히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추진위는 “조길형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갑작스럽게 꺼내든 충주시의 호암근린공원조성계획을 결사반대한다. 일몰제 시행에 따른 공원예정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주시는 토지주들의 오랜 염원과 기다림에도 아랑곳없이 수용할 수 없는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호암근린 예정지역 근교인 호암동, 단월동 등에는 녹지와 공원이 충분하므로 더 이상의 공원조성이 필요치 않다”고 역설했다.

62년간 고통…조 시장 공약 비난
호암근린공원 예정지역 주민들은 이승만 대통령 집권시절인 1956년 8월 21일 충주시가 이 일대 토지를 호암공원녹지로 지정한 이래 62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근린공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 왔다.

추진위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공원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시의 발상은 주민의 아픔은 염두에도 없는 ‘전형적인 탁정행정,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했다.

호암택지 5400세대 입주 시 주거지 대비 근린생활지역이 절대 부족하고 종합운동장 주변에 각종 행사 유치 시 음식점, 숙박시설,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던 전례로 보아 공원예정지역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추진위의 입장이다.

시는 시민이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도심 공원이 필요하다며 호암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1956년 호암동 일대를 공원으로 지정했으며, 전체 공원 부지 중 일부에는 현재 종합운동장과 호암예술관 등이 들어섰지만 나머지는 지금까지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다.

따라서 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을 잃게 돼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호암근린공원 전체 83만 4819㎡ 가운데 미조성 15만 6497㎡를 대상으로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2월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매입, 70%는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는 아파트 등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시는 당시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았지만 지주 50% 이상 동의서 제출을 조건으로 내걸어 사업 참여 희망자들로부터 불만을 샀고, 결국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사업이 무산되자 조길형 시장은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시가 직접 호암근린공원 전체를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호암공원해제추진위는 조 시장의 이런 계획이 라이트월드로 인한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재정운영 문제 제기
시는 이 사업을 위해 토지보상가 480억 원 등 7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해 시의 재정운영 측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가 이를 승인할지도 미지수다. 예산에 따른 주민 반감도 있다. 민자로 추진될 경우 사업 부담이 없지만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의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서다.

주민 정 모(50·충주시 용산동) 씨는 “민자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치단체에 아무런 부담이 없었는데 무리한 요구로 무산됐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공원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수천억 원이 투입된 무술공원을 다른 업체에 넘기더니 또 다시 공원조성에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산투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향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길형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추진하게 됐다”며 “현재 추진 예정 단계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 당사자들과 토론회 등 대화를 통해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