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따로 있으면 당당하게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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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따로 있으면 당당하게 밝혀라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8.11.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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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홈페이지에는 사회단체 감투만 잔뜩, 주민들 불만 제기
충북도·청주시·단양군·영동군의회 겸직신고 안해도 제재조치 無
지방의원 중에는 겸직을 떳떳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겸직이 문제되는 이유는 영리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진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사와 관련없음

지방의원과 겸직
조례 규정 어떻게 돼있나 

 

의원님, 직업이 뭐예요? 충북도내 광역·기초의원들 중에는 생업을 따로 가진 의원들이 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했다. 당시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나 2006년 유급제로 바뀌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러나 이후 겸직하는 의원들이 나오자 전국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일자 겸직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지방의원 겸직이 법적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나 유급제를 하는 만큼 의원에 전념하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다.

충북도내 광역·기초의원 중 생업은 따로 있고 의원은 부수적인 직업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다.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의원들 중에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의정비를 얼마나 올리든 관심이 없다고 한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방의원의 겸직이 문제되는 이유는 자신의 영리 목적을 위해 의원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생계 걱정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목적을 퇴색시키는 것도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도내에는 의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해 문제가 된 의원이 있었다. 또 자신이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집행부에 부탁해 사업을 수주한 의원도 있었다.

지방의원의 겸직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 35조에 들어있다. 지방의원은 해당 지자체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돼있다. 또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5년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이런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하도록 했다. 그러나 충북도내 광역·기초의회에서 이런 규정 자체가 없는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연대는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단양·영동군의회는 겸직신고 내용을 구체화 하지 않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이 없다. 나머지 기초의회는 겸직 수행 내역·분야·영리성 여부·보수 수령액 등을 명시하고 겸직사실이 없으면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윤리위에 회부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직무연관성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해야
 

충북도의회는 의원윤리강령 제5조 ‘겸직신고’ 조항에 따라 겸직을 신고하도록 했지만 이를 어길시 제재조치가 따로 없다. 청주시의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다른 기초의회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충주시의회는 청주시의회를 앞서 간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8일 개정해 “의장이 의원들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충주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충북도의원 행동강령조례 제7조에 의하면 직무와 연관된 위원회 활동은 제한하고 있다. 청주시의회도 제한한다. (주) 인카 사원인 김태수 의원, 비지소프트 대표인 박미자 의원, 거신건설(주) 직원인 박용현 의원 등 3명은 경제문제를 다루는 경제환경위 소속이다. 그래서 직무연관성이 없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직무연관성 유무는 인사혁신처 백지신탁위원회에 질의해 연관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운영 및 회계 등에 관여하느냐, 3000만원 이상의 업체 주식을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면서 “3명 모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보은군의회 윤대성 의원은 영동아모르아트웨딩 공동대표인데 상임위는 행정운영위와 산업경제위 양쪽에 관여하고 있다. 이 곳 의원은 8명이나 상임위가 2개이다. 그래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2명, 간사 2명을 뺀 나머지 3명이 2개 상임위를 왔다갔다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보은군의회 관계자는 “윤 의원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건 맞지만 보은이 아닌 영동에서 하기 때문에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주시의회는 강명철 의원이 진명종합건재 대표, 박해수 의원이 명산건재 대표, 함덕수 의원이 CU충주앙성점 대표이나 모두 산업건설위 소속이다. 충주시의회에 직무연관성이 없는지 질의했으나 제대로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직업 숨기는 건 주민 우롱하는 처사”
 

그러나 영리행위를 하는 겸직의원의 경우 영리행위와 소관 상임위가 직무연관성이 있다면 아예 다른 상임위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권한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경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으나 충북은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연관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

더욱이 지방의원의 겸직 현황은 의회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는다. 각 의회 홈페이지 의원소개란에는 의원들 경력이 적혀있다. 하지만 각종 사회단체 감투만 잔뜩 쓰여 있어 누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의 생업 내지 겸직 현황을 보고 싶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앞으로는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많다.

청주시민 A씨는 “직업이 따로 있는 의원들이 많다고 들었다. 그런데 사회단체 직함만 공개하고 실제 직업을 숨기는 건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당당하게 직업을 밝혀라. 그래야 시민들이 의원직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키우고 이권에 개입하는 의원들을 감시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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