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조례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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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조례가 필요한 이유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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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청주시의회 의원 )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이고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지방정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동시에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며 비판하는 감독기관이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청주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청주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지역민의 대표로 의원에 당선된 사람은 의원선서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하지만 요즘 청주시의회 의원들은 일부 언론으로부터 월권과 권력남용 등의 좋지 못한 표현을 빌어 뭇매를 맞고 있어 안타깝다.

지방의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을 수행하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존중과 그의 고유권한에 대해서도 분명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임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며, 절대적 독립고유권한은 아닌 것이다. 단체장의 권한에 대해 시비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의회는 시민 다수의 권익보호를 위해 규칙제정에 관해, 권고와 시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집행부 책임공무원에 대한 의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협화음도 적지 않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은 의회의 요구시 출석과 함께 성의있는 답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상임위원회의 시장 출석요구가 집행부에 대한 발목잡기라는 식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청주시의회 240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의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면 여러 의원들은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청탁, 심지어는 협박까지도 받는 일이 적지 않다. 때문에 외부의 적절치 못한 힘을 차단하고 의원 고유의 심의권 확보를 위해 청주시와 협의하고자 했던 것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예산의 심의 및 확정을 수행하지만 편성에 대한 권한은 없다. 그러다보니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예산편성을 당부하는 일이 있음은 부정치 않겠다. 하지만 이는 선출직 주민대표로서의 일상적 행위일뿐 의원들 개인의 재산상 이익추구나 부당한 알선을 도모하고자 편성에 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통상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협조가 일부 언론에는 월권과 권력남용으로 비춰졌던 모양이다.

이와 같은 병폐를 해소하고자 현재 청주시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의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예산편성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다면 의회는 더 이상의 권력남용과 월권에 대한 시비에 휘말리지는 않을 것이며, 외압에서도 자유로울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빨리 청주시의회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집행기관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을 의결·집행하는 협조체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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