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신축중인 빌라 공사에 투자, 공사권이 있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를 사주한 김모씨(53·건설업)와 김씨의 사주를 받고 협박한 이모씨(29)등 조직폭력배 3명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18일부터 같은해 10월 중순까지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모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자신도 5억5000여만원을 공사비로 투자해 공사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씨등을 고용, 또 다른 업자 김모씨(50)를 협박한 혐의다.
이씨 등은 김씨로부터 1800만원을 받은 뒤 공사 현장 등에서 업자 이씨를 '빵에 갈 준비가 돼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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