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괴산군지부장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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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괴산군지부장 벌금 500만원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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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조중래 판사는 3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괴산군 지부장 최모씨(45)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3년 4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관련, 각종 집회를 주도하고 지난해 11월8일에는 공무원 총파업을 주장하며 총파업과 관련된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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