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사 45억 사건, 2심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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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사 45억 사건, 2심 결과 주목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11.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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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승려 ‘누명” VS 종단 ‘엄벌’… 비자금 공방도 벌여
충북 단양 구인사 모습. /홈페이지 캡쳐
충북 단양 구인사 모습. /홈페이지 캡쳐

 

충북 단양 구인사의 사라진 45억원 보험금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승려 L씨에 대해 검찰은 15년형을 구형했다.<본보 인터넷판 10월 2일자 ‘구인사의 사라진 45억원의 책임은?’> 그러나 L씨 변호인들은 무죄 또는 감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지난 7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가 진행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루어졌다.
앞서 L씨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상 배임 등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7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구인사 측 주장대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일부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해약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양 측 모두가 불복해 항소했다.
해당 연금보험은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가 33명 승려 각각의 명의로 월납보험료 100만원, 납부기간 10년 조건으로 가입했다. 가입기간 10년이 지난 뒤인 2016년 11월초 해약된 후 투자됐지만 해당 기업의 부도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28일 선고에 관심 쏠려

이번 재판은 해약환급금 45억원을 N씨가 대표로 있는 3개 회사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려버리게 된 책임을 따지는 것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L씨가 보험을 단독으로 무단 해약해 투자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투자 개념으로 불리는 것은 수사결과 해당 금액은 피고인이 편취하지 않고 전액이 회사 계좌로 흘러들어간 뒤 기업이 부도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인 천태종 구인사 측은 피고인이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구형을 옹호했다. 특히 종단은 해당 보험이 종단의 승려들에 대한 선진적인 노후 복지 정책이었으나 피고인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비자금 조성이 목적이라는 피고인 측의 해석과는 정반대의 주장이다.
L씨의 변호인들은 무죄 또는 감형을 주장했다. L씨는 최후 진술에서 상부와 협의해 보험을 해약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모든 걸 자신이 뒤집어쓰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28일로 잡혔다.
L씨는 이날 변호인 심문을 통해 1심에서의 진술과 같이 보험해지용 주요서류와 사용인감계, 위임장 등을 당시 총무원장 및 사회부장으로부터 받아 보험을 해지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단독이 아닌 상부와 협의 및 지시로 해당 보험을 해지했다는 주장이다. 자신은 종정 스님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적도 없고 그럴 방법도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L씨는 답변 과정에서 종단 측과 N씨는 이번 사건 이전부터 아는 관계였다는 점을 설명했다. 45억원을 자신이 아는 회사에 독단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며 종단 상부의 결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N씨의 남편인 S변호사는 천태종의 자문을 맡아 잘 아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S변호사는 금강대학교 P 전 총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금강대는 천태종이 세운 불교대학이며, S변호사는 P씨와 총장 이전부터 의뢰인과 변호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P씨가 총장이 된 이후 S변호사에게 종단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 그렇기에 이번 해약 보험금 45억원이 S변호사 부인인 N씨 소유의 회사에 투자되게 됐다는 게 피고인의 설명이다.

 

15년형 VS 무죄·감형

L씨의 주장은 당시 종단 총무원장 등에게 회사 관련 자료 등을 보고하고 협의해 보험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투자한 것으로, 꼬리자르기로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인사 측은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종단 측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45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보험금을 빼돌렸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금은 단순 보험금이 아니라 선진적인 복지제도의 결실로써, 종교인의 노후문제를 종단 전체 승려들의 복지문제로 인식하고 신도들의 시주금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종단 신도 167만명의 불사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비자금 운운 등 허위의 사실로 변명하는 점, 피해자 종단에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처럼 원심보다 중한 엄벌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L씨 측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해당 보험이 노후복지용이 아닌 비자금용이라는 점, 사용인감계 및 인감발급대장 등 주요서류에 사용된 직인 및 종정인감의 도용이 없었다는 점, 총무원장 등 상부와 협의 및 지시가 있었다는 점, 45억원이 계좌 대 계좌로 송금됐다는 점, 피고인이 해당 보험금을 한 푼도 편취하지 않은 점, 기타 사업에서도 금전 편취 또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종단 450명의 승려 중 33명만 가입됐다는 점, 많은 해당 승려들이 가입 사실을 몰랐다는 점, 보험 청약서에 나와 있는 가입자의 서명 필체가 비슷하다는 점, 개인 당 보험료가 100만원으로 고액이라는 점 등을 들어 비자금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변호인들은 이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무죄 또는 1심의 7년형이 과하다는 결론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누명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로 표현이 안될 정도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일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게 납득이 안간다. 정확히 살펴보셔서 억울한 점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심 선고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23호 법정에서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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