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농협, 비농업 종사 조합원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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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농협, 비농업 종사 조합원이 30%
  • 윤상훈 기자
  • 승인 2006.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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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운영과 조합장 선거 결과 왜곡 등 부작용 우려

농민의 권익을 대변해 교육지원활동과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담당해야 하는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왜곡된 조합원 구성으로 인해 조합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970년 개점해 5개소의 지점과 3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제천시농협(조합장 이광진)의 경우 지난 2004년 8월 현재 총자산이 약 3229억여 원에 이르며 매년 건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합의 경우 당초에는 법규에 따른 조합원이었지만, 농업 경영상의 문제로 농지 전체를 임대했거나 주소지를 변경해 자격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전체의 30%인 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조합의 주요 의사 결정이나 수익 배분에 농민 조합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 조합 운영에 왜곡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조합 안팎의 지적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지역 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한해 정식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제천농협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이외의 일반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천농협의 정식 조합원으로 등록될 수 없는 셈이다.

정부가 농업협동조합법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것은 실제 농업인과 농업 관련인들의 순도 높은 의견을 지역 농협 운영에 여과없이 반영하고, 농협 운영과 수익 배분 등에 책임감 있게 참여토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한 농지 임대나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농협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기존 조합원들이 자격 여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활동하는 것은 조합 운영의 왜곡 가능성은 물론, 조합원별 배당금 지급액의 감소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조합원에 등록되면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정관의 변경 ▲해산·분할 또는 조직변경 ▲조합원 제명 ▲임원의 선출 및 해임 ▲규약의 제정 및 개폐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과 변경 등의 권리를 가질 뿐 아니라, 출자배당금의 수령과 농자재센터 등 물품 이용 등 회원으로서 다양한 부대 혜택도 부여받도록 하고 있어 비농업인 조합원들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따른 농업 관련 조합원의 불이익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한 조합원은 “4년마다 조합장 선출 시기가 돌아오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상실한 조합원들이 캐스팅보트를 발휘하게 돼 후보들마다 열띤 구애 경쟁을 벌이곤 하는데, 이는 농업 활동을 중단한 자격 미달 조합원들의 세력화로 이어져 조합 운영의 왜곡 현상 등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농협 임원진 선거 때마다 자격 상실 조합원들로 인한 문제들이 공공연히 발생하는 데, 이는 제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농협을 농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데에도 부정적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농협 측은 “농지 임대나 고령, 또는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일반인들이 지역 농협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공감을 표시하면서 “농업협동조합법 상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들이 상당수에 이르리라고 추정은 되지만 조합원 개개인의 직업과 주소지 등을 일일이 대조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조합원 정리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제천시농협은 그러나 “농협이 특정 세력에 의해 공정성을 상실하거나 선거에 휘둘려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는 게 조합 구성원들의 한결 같은 견해”라면서 “농협 중앙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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