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건소, 방역 업체 선정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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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보건소, 방역 업체 선정 의문
  • 윤상훈 기자
  • 승인 2020.04.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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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자격 미달업체 2구역 수행업체로 선정…탈락업체 반발
제천시 보건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구역 방역 사업 용역업체의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제천시 보건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구역 방역 사업 용역업체의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제천시 보건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사업 수행 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 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에 용역을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시 보건소는 지난달 코로나19 등과 관련한 제천시내 방역 소독 민간 대행 용역을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 공고했다. 이달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거쳐 실시되는 이 용역에는 모두 5개 업체가 응찰했다. 이에 시 보건소는 지난달 30일 1구역과 2구역 등 두 구간에 각각 1개 업체를 최종 용역사로 선정하고 지난 1일부터 방역 소독에 들어갔다.

하지만 탈락 업체들은 제천시 2권역에 대한 방역 소독 최종 낙찰 업체가 기초 자격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음에도 시 보건소가 이 업체를 용역사로 선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시 보건소의 관련 공고에 따르면 소독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제천지역 소재 업체 중 방역 장비를 적재할 수 있는 1톤 이상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운전원 1명, 소독작업자 1명 등 방역 종사자 2명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응찰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자와 종사자는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2권역 용역에 낙찰된 업체는 대표이사만 법정 교육을 이수했을 뿐, 직원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락 업체들은 “시 보건소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린 공고문에 ‘대표자 및 종사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한 업체’라고 명시해 놓고도 정작 2권역 심사에서는 교육 이수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은 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용역 대행사로 최종 낙찰했다”며 “이럴 거면 복잡한 자격 요건을 왜 공고문에 실었냐”고 반문했다.

탈락자들은 시 보건소에 업체 선정의 부당성을 항의했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선정된 용역업체는 교육 이수자인 대표이사가 직접 소독작업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만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셈”이라며 “관련법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아닌 종업원들은 업무 종사 후 6개월 이내에만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고 돼 있다”고 일축했다.

실제 보건소는 탈락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직후 이 문제를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1조의 2항이다.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종업원들은 소독 업무 종사 시점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락자들은 시 보건소가 관련법 조항을 이유로 스스로 공고문에 명시한 자격 요건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고 내용 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용역사로 선정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반발했다.

한 탈락업체 관계자는 “법 내용은 소독업무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6개월 이내에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이지 이번 방역 소독 용역 업체 선정 자격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이 어떻든 제천시 보건소가 응찰 자격에 ‘대표자 및 종사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한 업체’로 명시한 이상 이번 2구역 방역 소독 업체 선정은 무효”라며 “시 보건소가 자격 없는 업체와 한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입찰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맞서겠다”고 분개했다.

2구역 소독 용역 기간은 7개월 10월까지다. 보건소 해석대로라면 낙찰업체 직원은 용역 기간 동안 소독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용역 중간에 운전 직원이 누구로 바뀌더라도 운전면허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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