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1구역 주민 간의 ‘현수막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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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1구역 주민 간의 ‘현수막 쟁탈전’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07.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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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주시 승인고시 후 6일 승인취소, 배경은 조합 내 법정 다툼
사직1구역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
사직1구역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현수막을 붙이려는 자와 떼려는 자 간의 쟁탈전이 벌어졌다. 현수막은 사업대행개시결정을 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툼은 3일 청주시가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를 홈페이지에 공고하면서 시작됐다.

사직1구역 재개발조합은 2008년 결성됐다. 지금까지 수차례 업체를 바꾸며 내홍 끝에 지난해 사업추진을 시행·시공사 대행방식에서 신탁사 대행방식으로 변경했다. 승인 고시가 난 후에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은 청주시로부터 관련 고시만 나기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고시가 나자마자 재개발조합 측은 곧장 동네 곳곳에 자축 현수막을 붙였다.

한데 청주시는 행정상 착오라는 이유로 고시를 곧장 홈페이지에서 삭제했고, 6일 최종 취소했다. 그 배경에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재개발조합이 사업을 신탁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내용은 청주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조합장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투명성이 있다며 다수의 건에 대해 조합장을 고발했다. 청주지검은 일부 사안에 대해 혐의 있음을 인정해 조합장에게 징역을 구형했다.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에 청주시의 고시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청주시는 사업대행개시결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청주시 관계자는 조합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됐고 3일 고시 이전에 주민들과 합의를 거쳐 이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그런데도 행정상 착오로 고시 후 급거 취소됐고, 그 여진이 아직 사직1구역에 남아 있다. 여전히 동네 곳곳에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조합 측에 현수막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으로 현재 제거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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