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상임위 통과… 여당 25일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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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상임위 통과… 여당 25일 처리 방침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8.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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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이 기립표결로 처리를 추진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및 그 주요 주주 등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이 때문에 야당과 언론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 반발하며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언론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기사만 검열하겠다는 것이다언론을 중재할 것이 아니라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을 중재해야 할 형국이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허위·조작 정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비판적인 언론을 질식하게 할 것이다입법을 멈추지 않으면 촛불권력임을 자임해 온 민주당에 대해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려 버틴 우리가 먼저 결단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5일간의 숙려기간 후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런 가운데 언론 관련 개혁입법의 다음 과제로는 신문법과 미디어바우처법이 거론된다. 국회에 상정된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은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데 언론 영향력 평가를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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