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안에 따르면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선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한다. 2~9억원은 0.4%, 9~12억원은 0.5%, 12~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행 요율은 6~9억원 0.5%,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다. 이를 9~12억원, 12~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낮췄다.
이 방안을 적용해 시세가 약 6억원에 형성되어 있는 청주 청원구 오창읍의 한신더휴센트럴파크 114㎡나 청주 흥덕구 지웰시티 1차 128㎡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 상한은 현행 300만원에서 240만원이 된다. 10억원대 아파트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고, 15억원대 아파트는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떨어진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한다. 1~6억원은 0.3%, 6~12억원은 0.4%, 12~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행 요율은 3~6억원 0.4%, 6억원 이상부터는 0.8%로 돼 있다. 이를 6~12억원, 12~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쪼개 각각 0.4%, 0.5%, 0.6%로 낮췄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한다.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한다. 또 중개보수 시도·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며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