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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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8.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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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국토교통부는 20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안에 따르면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선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한다. 2~9억원은 0.4%, 9~12억원은 0.5%, 12~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행 요율은 6~9억원 0.5%,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다. 이를 9~12억원, 12~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낮췄다.

이 방안을 적용해 시세가 약 6억원에 형성되어 있는 청주 청원구 오창읍의 한신더휴센트럴파크 114나 청주 흥덕구 지웰시티 1128아파트를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 상한은 현행 300만원에서 240만원이 된다. 10억원대 아파트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고, 15억원대 아파트는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떨어진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한다. 1~6억원은 0.3%, 6~12억원은 0.4%, 12~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행 요율은 3~6억원 0.4%, 6억원 이상부터는 0.8%로 돼 있다. 이를 6~12억원, 12~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쪼개 각각 0.4%, 0.5%, 0.6%로 낮췄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에 즉시 착수한다.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한다. 또 중개보수 시도·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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