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다시 중심의제로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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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다시 중심의제로 세우자
  • 충청리뷰
  • 승인 2022.01.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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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활동을 벌였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2017년 여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활동을 벌였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 없는 대선’, ‘정책 없는 대선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연말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 위원회(미디어특위)가 여야 합의로 활 동기한을 올해 529일까지로 연장했 다. 한마디로 대선 지나고 보자는 것 이다. 언론현업단체들이 징벌적 손해 배상제 대안 격으로 연구·추진하고 있 는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방안 초안이 공개됐지만,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 제방안으로 제대로 작동될 것인지도 실감나지 않는다.

 

언론피해 구제 강화하자

 

혐오·차별을 조장하는 보도와 허 위·조작 보도가 판을 치고 있어도, 악 의적 편파 보도가 공론장을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어도 언론피해 구제제도 는 소리만 요란했다. 제대로 된 구제방 안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는 과잉 정치화된 측면도 있다.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으면서 격렬한 찬반논란 속에 정작 중요한 신속하고 간편하면서 적 절한 수준의 언론피해 구제방안은 실 종 상태에 있는 것이다.

먼저 언론중재 대상을 확대하고, 언 론중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심각한 피 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유튜브나 구 글 등 신유형 뉴스 서비스를 피해구 제 대상 매체로 확대하고, 이와 함께 언 론중재위원회 위원 정수를 대폭 확대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추후보도청 구권과 열람차단청구권을 확대하여 언 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절차를 개선하 는 과제도 있다. 직권조정결정 절차를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하며 긴급조정 제도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 언론중재 위원회의 중재부에서 신청인(피해자) 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긴급조정결정)’을 하더 라도, 언론사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효 력이 상실하게 되는 현행 규정을 개정 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해당 기사에 직 권조정결정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강제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직권 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추가 배상의 대 상이 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 다. 언론사의 무분별한 이의제기 남용 을 일정 정도 견제하는 효과가 나게 하 자는 취지다. 비록 사법부의 재판과 같 은 법적 효력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 도 간접적으로라도 피해구제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1일 이내라는 현행 중재기간을 기 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긴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자. 언 론피해자가 긴급조정을 신청하고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 긴급조정담당 중 재부가 긴급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도 록 하면서, 직권조정결정 정도의 효력 을 인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이다. 언론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한 권 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개선책이 될 수 있다.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언론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소송 비용을 완화시킬 필요도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언론피해 소송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의 소송비용 지원이 가능한 제도인 기 존 소송구조제도에 특칙을 두고, 일정 한 요건이 될 경우는 변호사 비용이나 인지대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 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확정판결 후 부 담하는 소송비용 산정 시, 일정 요건이 될 경우 소송비용 산정 방식에 특칙을 두는 방식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법원의 손해배상액이 청구 액에 비해 너무 적은 경우가 많은데, 재 판이 끝나고 소송비용 산정할 때 심각 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 재판결 과 청구액보다 손해배상액이 많이 깎 이는 경우 원고가 도리어 소송비용을 일부 물어내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언론피해자가 법원에서 신속한 절 차로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는 것은 무 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 원에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의 영향 력 행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한 피해구 제 소송에 비공식적 장애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사 관 계자가 재판과 관련 재판부와 사적으 로나 비공식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형 사처벌하도록 규정해 이런 비공식적 장애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도 입해야 한다. 법관은 오직 판결로서만 말한다고 하지 않던가.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 당시 촛불광 장에서는 언론도 공범이다라는 함성 이 천지를 진동했지만, 촛불정부를 자 임한 문재인 정부 5년간 언론개혁 성적 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그나마 시민·언 론단체들이 주도한 돌마고 투쟁’(돌아 오라 마봉춘·고봉순)으로 공영방송 정 상화 계기를 마련했지만, 개혁은 거기 까지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핵심 개혁과제는 아직도 추진 중이다.

 

통합 미디어법 필요

 

결국 언론개혁은 새 정부의 언론정 책과 맞물리게 되었지만, 이번 대선 국 면에서 언론개혁 관련 의제는 실종상 태나 다름없다. 자칫 밀실에서 새 정부 언론개혁 정책이 만들어질 위험이 농 후하다. 그래서 필자는 대선에서 언론 개혁이 다시 중심의제 중 하나가 되도 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공영 언론·미디어를 제대로 세우는 과제를 중심으로 공론화시켜야 한다.

이미 다양한 신유형 매체가 등장해 그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상 황에서 시장화와 자본 종속성 심화를 견제하고, 공론장을 건강하게 유지·강 화하는 기지 역할을 공영미디어가 담 당하도록 해야 한다. ‘통합 미디어법을 제정해 공영미디어뿐만 아니라 민 영미디어도 미디어 공공성을 위한 공 통책무를 수행하도록 법·제도를 개선 해야 한다.

공영미디어의 경우 거버넌스를 민 주화·탈정치화시키는 일이 핵심적이 다. 정치권이 공영미디어 임원 선임 등 에서 손 떼게 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 형 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대신 성별·지 역별 안배로 무작위 추출된 시민배심 원들이 공영미디어 임원을 선출하는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 언론전 문가와 해당 미디어 종사자 중에서 일 정 수 임원을 선임하는 방안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민영 미디어의 경우 보도·편성과 광 고의 확실한 분리가 법제화되어야 한 다. 종합편성채널의 자사 미디어렙과 같은 부당한 특혜가 폐지돼야 함은 물 론이고, 협찬을 투명하게 규제하고 연 계판매 등 탈법 또는 편법 광고를 금지 해야 하며, 포털을 포함하여 기사형 광 고에 대한 법적 규제(형사처벌 포함)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정책 담당 정부기구를 통합하여 집행력을 갖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법률상 독 립기구로 구성·운영할 필요도 있다. 미 디어정책기구에서 시민참여와 시민평 가가 일상화되도록 설치·운영되는 것 도 중요하다. 이같은 미디어개혁은 199812월부터 19992월까지 구 성·운영된 방송개혁위원회 사례를 참 고하여 미디어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 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필수적 일 것이다.

/ 미디어오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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