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소독 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실시
충북 음성군보건소(소장 전병태)가 오는 12일까지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해 정기 소독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고의 또는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대상시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 숙박업소, 식품접객업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이다. 시설 운영자는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한다. 군 보건소는 정기 소독 여부를 점검하고 소독의 필요성과 감염병 예방을 지도하고, 정기적인 법정 횟수를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도록 특별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50인 이상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버스 △장의자동차 △역사 및 역 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기숙사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학교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 등 올해 1차 미확인 업소와 79개소 소독의무 대상시설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자발적으로 법정 소독 횟수를 준수해야 한다”며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방역 취약지에 대해 주기적인 방역 소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