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보건소, 감염병 소독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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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보건소, 감염병 소독 점검 실시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2.08.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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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까지, 소독 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실시
음성군보건소 직원이 일반음식점을 방문해 소독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충북 음성군보건소(소장 전병태)가 오는 12일까지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해 정기 소독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고의 또는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대상시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 숙박업소, 식품접객업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이다. 시설 운영자는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한다. 군 보건소는 정기 소독 여부를 점검하고 소독의 필요성과 감염병 예방을 지도하고, 정기적인 법정 횟수를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도록 특별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50인 이상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버스 △장의자동차 △역사 및 역 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기숙사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학교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 등 올해 1차 미확인 업소와 79개소 소독의무 대상시설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자발적으로 법정 소독 횟수를 준수해야 한다”며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방역 취약지에 대해 주기적인 방역 소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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