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조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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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조례 제정한다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3.01.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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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회 충북도의회 본회의
제406회 충북도의회 본회의

 

변종오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건설소방환경위)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406회 충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운용 중인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 사항과 대책을 담고 있다.

변 의원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거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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