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몰려드는 물류창고에 대략난감
상태바
음성군, 몰려드는 물류창고에 대략난감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02.08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계획 조례 강화 추진…“일자리 창출 적고 교통문제 유발”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IC 반경 지도. 이곳 1km 반경에 3곳의 물류센터가 들어서는데 대지면적만 총 19만2000㎡ 규모다.
충북 음성지역에 물류창고 시설이 몰리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IC 1km 반경에만 3곳의 물류센터가 들어서는데 대지면적만 총 19만2000㎡ 규모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속보=수도권과 연접한 사통팔달의 충북 음성군이 대규모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이어지자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섰다.<본보 2022.6.24일자, 음성군에 쏠리는 물류센터, 문제는 없나>

음성군은 지난 6일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의 신설 조항은 제23조 제3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창고시설 허가기준에 따른 ‘별표27’을 두겠다는 내용이다. 별표27은 세분화 된 허가기준으로 물류업계나 지역주민에게 많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민선 7기인 2020년 7월부터 음성군 관내에서 지금까지 5000㎥ 이상의 창고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한 곳이 군이 투자를 유치한 것을 포함해 16개다. 총 부지면적은 93만1772.09㎡로 100만㎡를 육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미 가동 중이거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군이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는 일반용 및 농업용 창고, 물류창고시설 허가(협의)가 증가됨에 따라 허가기준을 수립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교통문제와 화재발생, 일조권과 관련된 민원발생 방지에도 개정 이유가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수도권서 밀려 허가신청 봇물

개정안의 별표에 제시된 허가 기준을 요약하면 △시설 부지의 경계가 도로폭 8m 이상의 도로에 직접 연결 △연결도로 신규개설이 필요한 경우 8m 이상, 연장 1㎞ 이내로 △소방차 교행 가능한 순환형 내부 소방도로 확보할 것 △소방도로 하부에는 지하층 계획 불가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등에서 직선거리 200m 이상 이격(주택 외 실제 거주의 경우도 호수에 포함) △주민거주 건축물에서 최소 50m 이상 이격 등의 조건이다. 다만 예외는 △신청부지 면적이 5000㎡ 미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노후 된 기존 창고의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다.

별개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규모 초과인 개발행위 대상의 경우는 △허가부지 경계가 도로폭 12m 이상의 도로에 직접 연결 △연결도로의 신규개설이 필요한 경우 도로폭 12m이상으로 계획하되 연장은 1km 이내 △녹지율은 10% 이상 확보하며, 부지 경계에 폭원 10m 이상 녹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몇년 사이에 신규 물류창고 관련 민원성 전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대형 화물트럭이나 트레일러 차량의 물류창고 인근 도로 이용이 잦아지면서 교통사고와 도로파손 유발 요인과 주민들의 보행이나 운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음성군의 설명이다. 음성군의 이번 조례 개정 작업은 수도권에서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물류창고 대형화재가 관내에서 발생해선 안되겠다는 위기 의식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업 유치가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세수 증대 효과가 있지만 물류창고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고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조권‧화재발생 피해 염려도

음성군은 이번 군계획 조례 개정을 위해 인근의 수도권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군이 참고한 경기도의 이천시, 용인시, 여주시, 평택시의 창고시설 입지 기준을 살펴봤다. 이천시는 2019년 10월부터 관련 조례 시행에 나서 △이격거리, 주택 10호 100m 이상 △노폭(포장폭) 8m이상 △5000㎡ 이하 완화 등을 적용하고 있다. 용인시 2021년 9월부터 △1헥타르 당 10호, 200m 이상 이격 △노폭 8m 이상 확보(부지면적 6만㎡ 이상 12m 이상 확보) △양방향 진입, 회전반경 확보 △물류창고업 대상이 아닌경우 및 농업용 창고는 예외 적용 등이다.

여주시는 2022년부 4월에 조례 시행에 들어가 △주택 10호 150m 이상 이격 △노폭 8m이상 △부지 5000㎡ 이하는 완화적용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평택시는 2022년 1월부터 △정온시설(주택지, 학교, 도서관 등) 200m 이상 이격 △부지 4500㎡ 이하부터 규모초과 미만인 경우 폭원 8m 이상 △규모초과 이상인 경우 폭원 12m 이상 △건축물의 높이‧간격 제한 및 규모초과 시 규정 적용 △부지 4500㎡ 미만 미적용 등의 규정을 담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밀려 우리 군으로 물류창고 신축 허가 신청이 이어지는 게 현실이다”라며 “물류센터 투자유치 때에는 고용인원 산출 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살펴본다”는 말로 옥석을 가리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이번 군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이달 27일까지다. 음성군청 인터넷홈페이지나 도시과에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