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院 삼色 상담제 돋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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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院 삼色 상담제 돋보이네!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6.11.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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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사법 ‘사각지대’ 준다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청주지법의 노력이 주목된다. 한 지붕 아래 운영 주체는 틀려도 두개의 무료법률 상담소가 운영 되는가 하면 자칫 그릇된 판단으로 가족 해체라는 평생의 상처를 남길까 우려해 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상담제를 실시하고 있다. 청주지방변호사회가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다면 청주지법은 판단을 요하지 않는 생활법률 상담이 주다. 이들의 이런 노력이 가난과 무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민의 법률 사각지대를 많이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난 무지로 불이익 당하는 일 없어야”
청주지방변호사회 법원 출장사무실 벌써 11년

   
▲ 청주지방변호사회 유재풍 변호사

청주지법에는 벌써 11년째 출장 변호사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다. 청주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50여명의 변호사들이 2인 1조로 돌아가며 당직을 서고 매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

상담 건수를 놓고 ‘유명무실론’이 돌고 ‘봉사 점수’를 따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각종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굳이 당직 변호사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1년 30시간의 봉사 시간은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법무부산하 청주지검 범죄예방위원이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자문위원, 청소년 선도 및 범죄피의자 갱생 보호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서 봉사점수를 따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봉사활동 점수가 미흡할 경우 전국변호사협회에서 벌점(벌금)을 매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법원과의 관계를 생각해 당직 변호사제를 운영한다. 전화, 방문 상담부터 출장 상담에 이르기까지 공익활동에 참여 하기 위한 변호사회 모임과 활동은 생색내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하루 평균 5∼6건의 상담자가 찾아온다. 일본 미야자끼 현에서는 유료로 법률상담을 하고 있지만 우린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무료 법률 상담 취지에 대해 “지역민들이 가난과 무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고 답변했다. 유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제가 시행되고 있고 법률구조공단 등 각종 무료 법률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조차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지역민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례로 유 변호사는 “청주지방 변호사회 신인순 회장의 요청으로 춘·추계로 1년에 두 차례 중앙공원 무료급식을 하면서 법률상담을 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때도 10여명의 노인들이 법률상담을 해 오곤 한다는 것. 숨은 봉사자로도 유명한 변호사회. 이웃사랑 변호사회와 함께 1500만원 경비를 들여 기댈 곳 없는 지역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해 주고 있다. 또 성적이 우수한 결손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거나 희망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돕고 있다.

앞으로 활동에 대해 유 변호사는 “지역사회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진작(振作)시키고 자신에게 친절하기보다 지역사회 이익 보장을 위해 활동 하겠다”며 “출장 변호사 사무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개방돼 있으니 억울함이 있거나 법률지식이 필요한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민원 상담에 심리치료까지”
법원 무료법률상담실 하루 평균 20여건

   
▲ 청주지법 민원실 손동복 계장

법원 사무직 16년차 공무원 손동복 계장(43·법원 주사). 손 계장은 지난 2월6일부터 법원 민원 상담실로 출근 한다. 다섯평 남짓한 공간에서 민원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

손 계장은 “등기 업무를 포함해 하루 평균 25건의 민원 상담을 처리한다. 법률 상담은 이 중 10여건으로 판단을 요하지 않는 생활법률이 주를 이룬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법무사회와 법률구조공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계장은 이에 대해 “제 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원이 각종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손 계장은 “법원 이용에 있어 각종 양식 작성과 소송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는 민원인들에겐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따라서 불과 시행 10개월여 만에 상담 건수만 3700여건. 이 중 생활 법률과 관련된 임대차, 가사, 호적비송 등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손 계장은 민원 상담실에 대해 “소송구조제도 안내 등 생활형편이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배려”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 계장은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법원장과 사무국장도 간혹 참여하고 있다”며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월·목요일은 변호사, 화·수·금은 법무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원 상담실과 관련해 기억에 남는 일로 손계장은 “30대 중반의 농민이 친구 보증을 잘못 서서 카드빚을 대신 갚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실을 예로 들며 단념할 때 여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말했다.

손 계장은 "법률구제가 불가능한 사건에 매달려 건강을 해치고 있는 민원인들에겐 단념할 때 가질 수 있는 삶의 행복에 대해 조언을 하기도 한다. 일부는 도가 지나쳐 법원 감사실로 보내기도 한다"며 앞으로 운영에 대해선 “민원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애정으로 법의 편의성을 제대로 짚어 줄 생각이다”고 밝혔다.

“순간의 그릇된 판단 줄이기 위함이죠”
청주지법 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상담제 기대

   
▲ 청주지법 장건판사(공보관)

청주지법이 지난 21일 김이수 법원장과 어수용 수석부장판사, 가사재판 담당인 나경선 판사가 참여한 가운데 협의이혼 상담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상담제 도입과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 20명을 선정해 협의이혼 신청 부부들에게 상담을 권고하기 위한 법원의 배려다. 이번에 위촉된 상담위원은 최부소 청주가정폭력상담소장(65·여)등 20명.

장 판사는 “충분한 숙려기간(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아, 흥분한 상태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거치면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이혼율 증가와 결손가정 증대 등의 사회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000여건의 협의이혼 신청건 중 회의에 참석치 않아 취소된 것은 106건(5.3%)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달 1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 120건 중 무려 32건(25%)이 4주간의 숙려기간을 둔 뒤 이혼신청을 취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 판사는 “아직 시행기간이 짧아 속단하긴 이르지만 성급한 이혼을 막는데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실제 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상담제는 이혼이 최선의 선택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혼 후 생겨날 여러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판사는 “이혼 하려는 사람들의 심리상담으로 건강한 이혼을 돕고, 자녀 양육문제와 더불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이혼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최선이라면 올바른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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