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최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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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최대폭 인상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3.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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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월 150만원→200만원 인상
충북도의회 전경
충북도의회 전경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을 확정했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8일 3차 의정비심의회를 열고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인상된 의정활동비는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이로써 충북도의원 연봉은 지난해 5922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월정수당 4122만원)에서 의정활동비 인상분과 지난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7%)를 반영한 월정수당을 합해 6592만원(의정활동비 2400만원+월정수당 4192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는 기존 150만원의 의정활동비 한도를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달 기준으로 충북도의원 34명 중 17명이 겸직 신고를 했으며, 13명이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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