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전원 못한 3살 응급환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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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전원 못한 3살 응급환자 숨져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4.03.3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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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 33개월 된 여아, 심폐소생술로 맥박 돌아왔지만 받아주는 상급병원 없이 희생
3월 21일, 학교로 출동한 119구급차.
충북 보은에서 3살 여아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충청리뷰 DB.

충북 보은읍에서 도랑에 빠진 생후 33개월 여아가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못하고 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의료사태 속 파장이 예상된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30분께 보은읍 한 주택 옆 웅덩이에 3살의 A양이 빠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2차급 병원의 응급처치를 받아 일시적으로 맥박이 돌아왔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구조 당시 호흡이 없던 A양은 인근 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치료를 받아 오후 6시7분께 맥박이 돌아왔지만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이루지 못했다. 병원 측과 119상황실은 맥박 회복 후 충북권과 충남권 등 9곳의 상급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전원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A양은 오후 7시1분께 다시 심정지 상태가 왔고, 7시40분 사망 판정을 받게 된 것.

A양은 이날 부모가 집 근처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사이 1m 깊이의 도랑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측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반대를 주장하며 한 달 넘게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여아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이 그에 따른 여파인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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