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거절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사전 투표일(5~6일)과 선거일(10일)에 모두 일을 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공문을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보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같은 법 6조 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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