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원 "'일찍' 문구는 1번 찍으라는 것...불법 현수막 철거한 것일 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자당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국민의힘 A충주시의원을 재물손괴·절도 등의 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의원은 지난 5일 오전 충주시 칠금동의 한 교차로에서 '일찍일찍 투표하삼'이라고 적힌 민주당의 길거리 선거 독려 현수막을 낫으로 철거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날 훼손된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받은 적법한 것"이라며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훼손·철거한 A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주시 전역에서 27개의 현수막이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건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한 중차대한 선거 범죄로,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테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수막 테러 배후에 시의원 한 명이 아닌 조직적인 사전투표 방해 공작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큰 만큼 즉각적인 구속 수사로 사건의 진상 규명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A시의원은 현수막 문구 중 '일찍'이라는 것은 대놓고 1번을 찍으라(1찍)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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