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액면분할 위해 주식 매매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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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액면분할 위해 주식 매매 거래 정지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4.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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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주당 10만3400원으로 거래 재개
[사진 제공=에코프로]
에코프로.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에코프로가 액면분할을 추진하기 위해 9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앞서 에코프로는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주식을 5분의 1로 액면 분할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9일부터 24일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25일부터 8일 종가의 5분의 1 가격에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일 에코프로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 하락한 51만7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주당 10만3400원으로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액면분할은 소액주주들의 진입장벽을 낮춰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통 액면분할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호재로 인식된다. 이번 에코프로의 액면분할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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