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전협상제도 도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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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전협상제도 도입 운영
  • 이기인 기자
  • 승인 2024.04.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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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 발전계획' 변경 타당성 논의… 더 나은 방향 모색
적정 개발과 합리적 계획이익 환수... '획기적 개발' 유도 추진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가 사전협상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공공과의 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전에 고려하는 제도다.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사전에 논의해 미래 도시의 발전에 대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사전협상제도’는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을 벗어나 적정한 발전 유도 등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이익 환수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의 2에 근거해 추진됐다.

사전협상제도 주요 내용은 민간이 도시 내 교통중심지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유휴지(5000㎡ 이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적 대상 이외에 민간이 지구단위 계획 지정 및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개발 영향 등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전협상을 추진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협상은 민간과 공공협상단, 외부전문가 등으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협상때마다 별도의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특히 입지 여건이나 개발 영향 등을 검토해 도시계획 변경이 타당한지 결정하는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은 개발 규모, 용도,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 사업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으로 공공기여의 총량, 공공기여시설 종류, 위치, 규모, 인정 범위 검토와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이 종합 검토된다.

공공기여량은 국토계획법 및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의 3’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전·후에 대해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 가액의 차이로 한다.

또한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필요한 시설 우선 설치와 구역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할 경우 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설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청주시 일상생활권 구축계획’에서 도출된 전략사업들과 연계해 소외지역을 우선해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사전협상의 근거 마련 등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운영지침을 순차적 제정·고시를 통해 추진 방안의 기대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도심의 압축적 고밀 복합개발을 가능하도록 도시 내 유휴공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공공기여를 통해 적정 규모의 계획이익을 사회에 환원시켜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국의 몇 안 되는 성장형 도시로 고속도로, KTX 오송역, 국제공항 등이 입지한 교통의 요지이자 오송과 오창의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며 “100만 광역도시를 향해 발전해 가면서 노후된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거나 복합화·입체화해 도시의 거점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통해 모든 시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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