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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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4.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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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소상공인육성자금 1600억원→1800억원 확대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는 지난해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민생현장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다양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고물가·고금리 등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도에서는 소상공인육성자금 규모를 연초(1600억원) 대비 200억원 증액된 1800억원으로 지원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해 오는 5월부터 변경 시행한다.

그리고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상환방식인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에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상환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올해 만기도래 자금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해 1년 상환 연장할 예정이다.

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상담예약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한데 지원기간에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지난해 충북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필요한 금융지원 정책으로는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39.4%), 정책자금 확대(34.4%),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28.8%),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24.7%), 대출금 장기 분할 상환(15.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보증 시책을 추진 중이다. 2년 연속 신규 보증료 일부 감면(평균 1%→0.5% 일괄 적용), 출생장려(두자녀 이상, 임산부 및 난임부부 등)‧사회적배려 대상 소상공인 대상 보증료 무료 지원(선착순), 도내 관광사업자 및 출생 장려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 추진(보증료 0.5~0.7% 적용, 보증한도 1억원까지 우대)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도내 최초로 인터넷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를 협약 금융기관으로 추가할 예정으로 협약 체결 시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선택권 확대,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공 및 저리자금 보증공급 확대를 통해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보열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서민경제의 중심인 도내 소상공인들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선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늘 소통하며 피부에 와닿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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