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새마을금고 임시총회 궁금한 네가지
상태바
음성새마을금고 임시총회 궁금한 네가지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03.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첫째, 이사장 선출을 위한 총회 시간이 너무 짧다.
새마을금고측은 “총회를 2시부터 3시까지 시간을 단축한 것은 양 후보에게 공지하여 후보자들이 오후 3시까지 금고에 입실한 자까지 투표권을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또. 이는 “2004년 총회에서 채택된 임원선거규약에 따라 선거인은 투표개시 시각까지 총회에 출석해야만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회원은 “회원의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다 장소가 협소해 안건의 내용도 모르고 후보의 출마소견도 듣지 못했다”며 “임직원의 편의만 생각한 회원을 무시한 처사”고 질타했다.
둘째, 전 이사장의 사퇴에 이어 이사진들이 사퇴했음에도 상근이사를 추천한 이유.

새마을금고측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임원이 사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원의 정수가 부족할 경우 사임했더라도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유한식 전 이사장이 잔여임기 1년을 남겨놓고 사퇴하게 되어 보궐선거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며, “올해 보궐선거를 하고 내년에 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 모든 임원진이 사퇴하고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재신임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사전 공고도 없이 특정인을 상근이사로 추천한 배경.
임직원측은 “이사회에서 상근이사제가 통과됨에 따라 임원 중 이사장이 아닌 이사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임원 A씨는 2004년 11월부터 금고업무를 관장하면서 탁월한 능력으로 10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고, 연합회에서 23년간 근무한 자로 상근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시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추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넷째, 정수 이내의 임원도 무기명 비밀투표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법 임원 선거규약에 따라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해야하는데,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출석선거인의 과반수득표자로 하며, 그 밖의 임원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임원의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총회가 따로 정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날 총회에서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 정수 이내의 경우 단 한 표만 나와도 선출이 되기 때문에 절차상 번거로움을 감안, 회원들의 박수로 대신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