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논란으로 번진 제천 리조트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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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논란으로 번진 제천 리조트 건설사업
  • 뉴시스
  • 승인 2007.07.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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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리조트 건설사업으로 촉발된 갈등이 저작권 침해 논란으로 번졌다. 27일 충북 제천시에 따르면 판화가 이철수씨의 저작권 관리업체가 엄태영 제천시장이 사용해 왔던 명함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엄 시장은 지난 3년여 간 이씨의 판화작품과 서체를 명함에 새겨넣어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씨 측은 그동안 엄 시장이 본인의 허락없이 이를 사용해 왔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사과광고 등을 요구해 왔다고 시는 밝혔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다.

시는 “이씨의 허락을 받아 사용해 왔으며 지난 3월 사용을 중단하라는 이씨의 요구가 있어 명함을 다시 제작했다”는 입장이다. 작가의 동의를 받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칫 송사로 번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씨의 저작권 관리업체도 법률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 백운면에 거주하고 있는 이씨는 엄 시장과 문화예술 관련 분야 등에서 협조적인 관계였으나 지난해부터 엠캐슬의 대형리조트 건설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엠캐슬저지주민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씨는 엠캐슬 유치에 적극적인 시와 대립각을 세워왔을 뿐만 아니라 시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 반환소송도 냈다.

이러한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이씨가 엄 시장 등에게 자신의 작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해 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씨가 분명히 사용을 허락했고, 제천에 살고있는 저명한 예술가를 널리 소개하자는 차원에서 그의 작품을 명함에 새겨 넣었던 것”이라며 “지난 수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 이씨 측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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