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호적제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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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호적제도 바뀐다.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12.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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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을 호주에서 개인으로, 본적도 폐지
음성군은 내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군민 홍보에 나섰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개인의 신분관계 공시제도로 사용되어 오던 호주 중심의 호적편제 방식이 폐지되고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 호적편제 방식을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작성되며, 현행 호적등본이 본인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신분사항이 나타났던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점을 보완해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현행 호적 등·초본을 발급 받는 대신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 5종류가 발급된다.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 가능하다.

이밖에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해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아 양자가 아닌 친생자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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