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태 군의원 행감서 집행부에‘일침’
상태바
정지태 군의원 행감서 집행부에‘일침’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12.12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발언, 각 실과소 행정재산 누락 지적
“업무 연찬 소홀이냐 의회 경시냐” 질타
정지태 음성군의원은 지난 3일 개최된 제 185회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군의 행정재산 일부가 빠졌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들의 연찬 소홀이거나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규)는 지난 7일 5일간의 행정감사 일정을 마쳤다.
의정비 인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의원들은 다소 비장한 자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행감특위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274건에 대해 군의원들은 7일 동안밖에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실제로 공무원들도 형식적인 질의응답으로 치러졌었는데 이번 행감은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변했다는 것이 일관된 의견이다.

의정비 인상의식, 비장한 각오
정지태 의원의 제185회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모두발언이 이를 입증한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41조 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제 41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증인으로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박수광 군수가 선서를 하고 각 실과소장들은 선서문에 서명을 했다.
사전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검토한 정지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발언을 통해 각 실과소의 잘못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규정에 허위나 거짓 보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각 실과소장들에게 다시 각인시킨 정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가 확실한 지에 대해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올해 여러 분야에서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하고 많은 시상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능력을 인정한다”말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보고 각 실과소장들이 업무 연찬 소홀인지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집행부에 실망감을 표출했다.

정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실망감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중요한 행정재산들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군의원들의 행정지식이 실과장보다 부족하여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의원들을 경시한 것 아니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직원들이 작성한 자료가 중간관리자나 실과소장의 검토단계에서도 전혀 감지를 못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분개하면서 보다 성실한 감사자료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선서문에 사실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제출된 자료 가운데서만 사실을 말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집행부를 꼬집었다. 정의원은 고의적이건 행정업무 착오이든 누락된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다시 요구하는 한편, 상하수도사업소나 농정과의 감사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른 실과소도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실과소 어떤 행정재산 누락됐나?
정지태 의원은 기획감사실의 서울사무소가 임차재산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대상에서 누락되었고, 문화공보과는 음성체육관 종합운동장 시설 및 부지, 금왕생활체육공원부지 및 시설과 실업팀 선수숙소인 아파트, 문화예술회관부지, 대소도서관 시설 등을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행정과는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거주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군수 관사와 면장관사를 누락시켰고, 재무과에서는 본청 및 읍면청사자료를 누락시켰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장애인복지관 시설, 읍면주민자치센터시설 누락시켰고, 사회복지과는 국립보육시설인 금왕어린이집, 삼성어린이집 부지와 건물, 노인종합복지시설을 누락시켰다.
환경보호과는 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과 차기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 부지, 그리고 야생동물보호 관리소와 공중화장실 등을 누락시켰으며, 농정과는 거점산지유통센터부지는 제출되었으나 농협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춧가루 가공공장 건물과 수박공정육묘장 시설부지가 누락되었다.

공업경제과는 대소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시설과 금왕, 삼성, 음성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시설 41만 8797㎡규모의 농공산업단지와 폐수종말처리장 등이 누락되었고, 건설교통과는 음성군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오산리 복지회관이 누락되었다. 또 재난안전과는 군소유로 되어 있는 읍면복지회관, 민방위비상급시설 및 경보시설, 감곡배수장펌프장시설이 누락되었다.

지역개발과는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에 있는 복지회관시설과 버스승강장시설이 누락되었고, 산림축산과는 수레의산휴양림시설, 청소년수련원시설, 봉학골 삼림욕장과 백야리 자연휴양림 시설을 누락시켰다.
농업기술센터는 청사건물과 농기계 보관창고, 공정육묘장, 유리온실은 물론 소이 봉정리에 있는 5580㎡에 달하는 실증포도 누락되었고, 보건소는 보건소 건물과 8개 읍면 보건지소, 18개소의 보건진료소 시설 전체가 누락되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주종말처리장과 중계펌프장 건물현황이 누락되었으며, 유일하게 종합민원과 만이 행정재산이 없어 누락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