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부터 충북 청주시내에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 가운데 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안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중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생아 1인당 150만원 이내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장애 1~2급은 150만원, 장애 3~4급은 100만원, 장애 5~6급은 70만원씩 각각 차등 지급된다.
이 조례안은 7일 열리는 제27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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