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심재돈 검사의 반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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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심재돈 검사의 반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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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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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수사전담팀 심재돈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에 김 전 검사의 수사압력 폭로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심검사는 살인교사 내사사건에 대해 “김 전 검사는 살인복역자 조모씨와 가까운 홍모씨(김 전 검사가 2월 대출금 편취혐의로 지명수배했음)에게 조씨로 하여금 이원호의 살인교사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 두 사람을 불구속해 줄도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홍씨는 수사전담팀 조사과정에서 ‘김 전 검사의 제의를 받고 조씨 등을 만나 이원호 살인교사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오면 5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오지 못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4월 이승영부장검사가 2부장을 맡으면서 김 전 검사가 수사의지가 있었다면 ㄱ부장검사가 아닌 이 부장검사와 상의해 수사할 수 있었으나 ‘한번도 상의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6월 김 전 검사로부터 내사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고광노 수석검사도 이씨를 특별히 살인교사 혐의로 수사할 만한 단서가 없어 내사중지했다는 것.

이씨에 대한 공갈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김 전 검사는 피의자 김모씨를 이틀 연속 소환해 홍씨에 대한 갈취가 이원호의 교사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면 이원호에 대한 갈취부분은 빼주겠다고 설득해 진술을 받아냈다”며 같은 시점에 홍씨로부터 이씨 공갈교사를 뒷받침할 내용의 진술서를 팩스로 송부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때 “이씨의 심복인 유모씨가 재떨이를 던지며 적극적으로 협박에 가담했다는 (당초 조사엔 없었던) 진술도 첨부됐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는 6월 14일 피의자 김모씨를 다시 불러 유씨의 적극적 가담사실을 등을 추가한 진술조서를 받았다. (당일 김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전 검사는 J볼링장 공동매입자인 남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조씨가 이원호를 협박해 R관광호텔을 헐값에 인수해 다시 사기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진술을 청취하고도 두 사람의 진술에 근거해 이씨를 긴급체포하려 한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심재돈 검사는 강조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6월 20일 이씨를 긴급체포하기 위해 2페이지 분량의 수사요지서를 만들어 차장검사에게 보고, 허락을 받았으나 이승영 부장검사가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 이부장검사는 딜(Deal)에 의해 얻은 김모씨의 진술은 신뢰성에 의문이 있으니 김 전 검사에게 추가조사하도록 조언했다는 것. 따라서 “수사검사와 부장검사의 김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견해차이로 이씨의 신병처리를 하지 못한 것이며 수사외압이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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