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이달부터 ‘탄소포인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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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이달부터 ‘탄소포인트제’ 시행
  • 윤상훈 기자
  • 승인 2009.02.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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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소 협약 체결…7월부터 확대실시

단양군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수도, 가스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적립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저탄소 유인 방안이다. 이에 따라 군은 개인주택과 공동주택 1개 동 등 약 200가구와 온실가스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까지 전기 부문에 대한 탄소포인트제를 시범 실시한다. 이후 7월부터는 개인주택과 상가건물,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 실시한다.

포인트 산정은 이산화탄소 10g당 1포인트가 적용되고 10포인트 당 30원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양군 관계자는 “매월 말 참여가구의 탄소 포인트를 관리하고 연말 전기와 수도사용량을 검증해 포인트 수치에 따라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이달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환경위생과나 민원실, 여성발전센터에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양군이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한 것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온실가스 절감 대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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