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소유권 이전, 재경부-충북도 막판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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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소유권 이전, 재경부-충북도 막판 '줄다리기'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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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0억 전액 국고지원-재경부, 30억 도부담 요구

청남대의 법적 소유권을 이전을 둘러싸고 충북도와 재경부의 입장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전액 국고지원을 통해 시설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경부는 충북도의 일부 부담(감정평가액 30%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2일 청남대 소유권 이전과 관련 연합뉴스 취재진에게 "100억여원으로 예상되는 청남대 매각대금 가운데 70억원 정도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예산으로 유상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충북도의 요청에따라 청남대 소유권을 곧바로 지방자치단체로 무상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이전의 선례가 없어 난항을 겪어왔다. 결국 시가 매각을 규정한 국유재산법에 따라 충북도가 유상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는 것.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경부 관계자는“충북이 30억원 정도를 준비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특별교부금 등의 형식으로 충북에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하고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 매각대금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도내용은 충북도의 입장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도관계자는 "청남대 시설운영비로 연간 20억원의 도예산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매입대금까지 부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 도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올해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지원받아 1차적으로 땅과 본관 건물에 대해 매입하고 연차적인 국고지원을 통해 나머지 재산도 분할취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협의과정을 보면 도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남대의 감정평가 추정액이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도수입인 위탁판매 수수료 30억원을 제외한 120억원을 재경부가 연차적으로 국고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또한 충북도와 청원군은 재경부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개발 특구' 와 관련, 청남대 일대를 '청남대 관광특구'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청남대의 법적 소유권은 일괄 이전되기 보다는 매입대금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내년 이후부터 분할취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사무국장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산물이자 지역 주민들의 민원대상이었던 청남대를 원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매입자금을 부담하라는 요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설관리도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도의회도 매입에 반대해온 것 아닌가. 주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새 정부의 순수한 의지대로 무상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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