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제공 충주시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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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제공 충주시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 뉴시스
  • 승인 2009.02.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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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주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9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 형사부(부장판사 이승택) 는 23일 충주시의회 양모 의원(48.충주 다)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역구 주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날 식사자리가 부의장 선출을 축하하는 자리였고, 시기적으로 차기선거를 의식한 식사제공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의원직 상실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해 8월5일 충주시 지현동의 한 식당에서 지역구 주민과 공무원 등 12명에게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3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같은해 9월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었다.

그는 공판과정에서 "직능단체의 현안이나 주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한 자리였지만 법 위반이 될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넘겨받는 대로 검토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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