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건축행정 ‘그때 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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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축행정 ‘그때 그때 달라요’
  • 윤상훈 기자
  • 승인 2009.03.04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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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은 정비, 불법 시설물은 방치, ‘표리부동’비난

   
▲ 제천시 명동 명동코아 (구,제천백화점)상가건물. 건물 옆 허공에 불법 가설건물이 위태롭게 삐져나와 있다.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옥외 광고물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천시가 시내 곳곳에 산재한 불법 구조물들의 원상 회복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표리부동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해부터 금년 말까지 국도비 포함 10억 4000만 원을 들여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전개 중이다.

이는 지난 2007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충북도가 실시한 옥외광고물 시책 추진 평가에서 제천시가 우수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관련 사업비를 확보한데다, 도심 정비를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강조해온 엄태영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제천시는 지난해 이미 4억 6000여만 원을 들여 40개 건물 102개 업소의 옥외간판을 무상으로 정비했고, 올해도 5억 6천만 원을 투입해 100여 개 업소 간판을 무료로 교체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경관 훼손의 정도가 간판보다 심하고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불법 시설들이 도로변에 속속 설치되고 있음에도 시가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아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제천시 명동의 명동코아(구 제천백화점·사진)가 대표적인 사례다.
7층 규모의 복합 상업시설인 이 건물의 6층에는 조립식 건축물에 주로 이용되는 철구조물이 허공 위로 위태롭게 삐쳐나와 있다.

지난해 10월 이 건물을 경매로 인수한 건물주가 상가의 재개장을 위해 시설 일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증축한 것으로 보이는 이 구조물은 관계법 상 명백한 불법 시설물이다.

법 위반 여부를 떠나 멀쩡한 콘크리트 벽면을 뚫고 20m에 가까운 허공에다 철근 패널을 이용한 가건물을 붙여 넣은 것은 보기에도 아찔할 정도다. 사우나장의 부속 시설로 알려진 문제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어림잡아 20㎡가 넘는 규모다. 벽을 털어 허공에다 건물을 짓는다는 발상 자체가 해괴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을 주는 도심 속흉기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뿐만 아니라 건물 중간에 멋대로 돌출된 모양새는 물론 건물 본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소재까지 흉물을 보듯 밉상이다.

결국 보다 못한 주민들이 지난 1월 제천시에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까지 했지만, 어쩐 일인지 아직까지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시민 A씨는 “간판 정비에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만큼 도시 미관 정비에 각별한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시가 미관은 물론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는 불법 구조물을 4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한 뒤 “제천에서 손에 꼽힐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하는 건물에 이 같은 해괴한 구조물이 지어져 있다는 건 한 마디로 해외 토픽 감”이라며 혀를 찼다.

한편 본보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화산동 P주유소가 건물의 증축 때 조경으로 심은 나무를 준공검사 직후 무단으로 철거하고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3차례에 걸쳐 보도했지만 시는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도 지금껏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B씨는 “중앙시장의 경우 30년이 지나 노후된 건물 천정을 수리하려 했지만 시 건축 부서가 관계법을 이유로 이런저런 제재를 취해 결국 보수공사를 포기한 바 있다”며 “형평성을 놓고 보더라도 민원과 언론보도를 통해 공공연히 불법이 확인된 사안은 봐주기로 일관하면서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는 엄격한 잣대로 훼방만 놓는 제천시의 건축행정은 한 마디로 청개구리 심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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