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수 공소 석달 만료…선관위 “재정신청 검토”
상태바
음성군수 공소 석달 만료…선관위 “재정신청 검토”
  • 뉴시스
  • 승인 2009.03.12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박수광 음성군수 공직선거법(공선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재정신청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공선법은 검찰이 선관위 고발사건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이후 30일 이내에 공소시효 진행정지를 위한 재정을 상급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1일 충북 음성군 선관위와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따르면 이날로 선관위가 박 군수를 고발한지 3개월이 됐으나 검찰은 아직 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박 군수가 업무추진비 1000여만원을 주민 행사 등에 격려금이나 찬조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12월11일 공선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낸 검찰은 그동안 선관위 고발사실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서류를 송치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기본조사 정도만 진행된 상태"라면서 "조만간 박 군수를 소환조사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3개월 내에 기소하지 않을 경우 불기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선관위는 재정신청을 검토하게 된다"며 "재정신청을 하더라도 이후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면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선관위)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재판이 진행되는 준기소절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