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러나” 교수↔직원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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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러나” 교수↔직원 정면충돌
  • 임철의 기자
  • 승인 2003.12.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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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회’ 문제놓고 충북대 갈등 폭발
총학처장 감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충북대학교(총장 신방웅)가 일반 직원들의 모임체인 직원회(職員會)를 ‘학칙 기구화’하는 방안을 놓고 직원들과 교수회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회를 학칙 기구화하려는 신방웅 총장에 대한 교수들의 불신임 움직임까지 불거지는 등 학내 갈등구조가 다면적으로 확산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대 교수회(회장 이충구 기계공학부 교수)는 지난 4일 오후 개신 문화관에서 ‘충북대 교수회 비상 임시총회’를 갖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원회(職員會)의 ‘학칙 기구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정리한 뒤 이를 결의문으로 채택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고, 일반 직원들은 지난 9일 열린 학장회의에서 이 문제가 유보되자 신방웅 총장을 비롯, 학장과 처장들을 감금했다는 논란을 빚는 등 파열음을 내고 있다.

상아탑을 휘감고 있는 물리적 충돌
이에 대해 충북대 학장들은 10일 오전 공과대학장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법과 질서가 존중돼야 할 대학에서 이같은 사태가 빚어진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총학처장의 불법감금, 업무방해, 근무지 이탈, 명령 불복종 등의 집단 행위로 인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정면충돌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교수회는 지난 4일 가진 교수회 비상 임시총회에서 ▲직원회의 학칙 기구화 절대 반대 ▲최근 빚어진 학내 사태 관련자에 대한 상응한 징계 등을 촉구하며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교수 총회에 상정,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대는 일반 교직원의 모임체인 직원회를 학칙상 정식 기구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교수회의 반발로 추진이 되지 못하면서 직원회와 교수회를 주축으로 한 학내 구성원간 갈등이 두달 넘고 있다.

학장들 집단 기자회견 갖고 성토
충북대는 현재 신방웅 총장이 직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원회를 임의단체로 인정하는 동시에 학칙상 공식기구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약속했다는 것이 직원회의 설명이다. 직원회 측은 “지난 3일 신 총장을 만난 결과 신 총장이 직원회의 학칙 기구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수회는 “직원회가 규정에 없는 조직인데다 신방웅 총장을 정점으로 한 충북대 수뇌부가 직원회를 ▲대학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비롯, ▲학교재정에 관한 사항 ▲학칙 및 주요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들에 대해 심의하는 주체로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은 정책 집행권에 심의권까지 직원회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직원회 구성 반대 않는다 해놓고…”
그러나 직원회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직원회는 “직원회를 학칙 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수회장이 지난 10월 신방웅 총장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직원회를 학칙 기구화하는 것을 교수회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 뒤늦게 이같은 발언을 뒤집고 반대하고 나선 것은 매우 악의적인 술수”라며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회는 특히 교수회 쪽의 반대를 “교수들의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4일 오후 긴급 소집된 교수회 비상 임시총회는 직원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교수회의 공식입장이 표명되고 향후 직원회의 구성 및 학칙상 지위부여에 대한 최종적인 견해를 확정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어 모았다.

"관리권과 결정권 독식하겠다는 것"
이날 교수회 집행부는 ‘교수회에서 직원회의 학칙 기구화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뒤늦게 입장을 번복, 반대하고 있다’는 직원회 측의 주장에 대해 “전후 관계를 생략한 채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교수회는 비상 총회에 참석한 교수들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면서 “교수회에서는 신방웅 총장과 직원회 등 3자가 함께 한 간담회 자리에서 ‘▲직원회의 학칙 기구화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전국 타 국립대학에 전례가 있을 경우에 한해, 그리고 ▲학내 구성원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가 도출될 때’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직원회가 이런 모든 전제조건의 내용을 뺀 채 ‘교수회가 직원회의 학칙 기구화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교수회는 또 “직원회의 학칙 기구화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학자치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학자치의 주체는 교수’라고 결정한 것에 비춰볼 때도 부당한 것이며, 직원회는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당사자가 아닌 교육과 연구를 뒷받침하는 ‘관리의 주체’인 만큼 상위법에도 없는 직원회를 학칙에 기구화해 학교관리는 물론 의사결정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상외로 깊고 복잡한 갈등구조
한편 이날 교수회 비상 임시총회에서는 “우리의 비상한 결의를 보이기 위해 막바로 신방웅 총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교수들의 강성 기조 발언까지 나와 주목을 끌었다.
이는 충북대가 외부에서 관측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다면적인 학내 구성원간 갈등구조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앞으로 충북대의 내홍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불가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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