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은 ‘진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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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은 ‘진통중’
  • 권혁상 기자
  • 승인 1997.11.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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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협상 어디로 가나

리라법인, 재물손괴 등 고소 인수 난항
의료장비 양도금 놓고 이견 ‘줄다리기’

청주 성모병원의 개원을 앞두고 의료법인 리라병원측과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간의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는 등 그 골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청주 성모병원의 개원을 앞두고 의료법인 리라병원측과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간의 인수협상이 지연되면서 고소사태가 벌어지는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법인 리라병원(이하 리라법인)은 최근 천주교유지재단과 성모병원개원준비위원회를 상대로 재물손괴, 사문서 부정행사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앞서 지난 7일에는 청주지법으로부터 리라법인 소유부지 지하에 위치한 병원 폐수처리장과 외부 주차장에 대한 토지사용 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했다. 리라법인(이사장 이규중)측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성모병원측에 인수협상의 재개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성모병원측은 “리라법인의 채권가압류가 4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며 기물 파손, 사문서 부정행사등은 사실을 왜곡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서 양측의 입장차가 쉽사리 좁혀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89년 개원한 리라병원은 자금악화로 지난 95년 10월 부도가 난뒤 97년 3월 토지와 건물이 경매를 통해 천주교유지재단측에 97억3000만원에 낙찰됐다. 당시 감정평가액이 1백40억원대였으나 3차례 유찰된 끝에 이같이 매각된 것이다. 이후 5월부터 양측에서는 리라병원의 장비 · 비품등을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물품확인 작업을 벌였다는 것. 이후 양도양수 금액으로 17억5천만원선에 합의하기로 했으나 채권가압류가 밀려들어 22억원을 넘어서고 일부 채권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성모병원측에서는 합의문 작성을 유보했다는 것.

또한 성모병원측은 17억5천만원을 지불하는 현장에 채권자들을 입회시키는 방법을 제안했으나 리라법인에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협상히 가로 막히면서 성모병원측은 집기비품과 의료기자재를 일방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리라법인에서는 주차장 사용금지와 밖으로 옮긴 집기류의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맞섰다.

7월 이후 양측의 철거와 원상회복 주장이 거듭되는 가운데 성모병원측은 리스사의 의료장비를 직접 구입하는등 병원개원를 위한 독자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IBRD차관 장비인 임상병리실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시설이 노후화되어 사용할 수 없다며 이전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리라법인 관계자는 "MRI등 고가의 정밀한 의료장비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가동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뿐이다. 기술진이 손을 보면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몇년도 지나지 않은 수억원짜리 고가 장비가 폐기처분될 정도로 망가졌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행여나 차관장비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넘어갈 경우 공매처분으로 값싸게 사들이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모병원측은 “공매처분되더라도 살만한 장비가 없다. 또한 기존 장비 구입비의 반값 수준에서 같은 성능이상의 새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외부이전을 요구한 것” 이라고 반박하고 았다. 이처럼 중요사안마다 양측의 주장은 상당히 엇갈리는 상태다.

특히 1차로 양측에서 구두합의한 17억5천만원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늘어나면서 셩모병원측이 지급을 늦추자 리라법인에서는 법원공탁을 요청, 채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변제라도 하려고 했다는 주장인 반면 성모병원측은 법원공탁을 거부한쪽은 리라법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양측의 감정이 악화되면서 리라법인측은 소유부지인 주차장 지하의 병원 폐수처리장에 대한 권리를 새롭게 주장하고 나셨다. 폐수처리장은 경매물건이외의 공작물로서 리라법인 소유부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성모병원측의 시설개보수를 막기위해 법원에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결국 지난 7일 폐수처리장과 주차장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고 폐수처리장문을 봉쇄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동원했다가 병원진입로에서 성모병원측 직원들과 대치하는 상황히 벌어졌던 것이다.

“성모병원측이 인수한 것은 병원건물과 토지뿐이다. 리라법인 소유의 기자재와 무형의 경영권를 무시한채 개원를 밀어부치는 것은 종교재단의 영향력을 내세운 독단이다. 당초 17억5천만원의 약속금액 가운데 단돈 한푼도 내놓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언론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크다. 그동안 경괴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3개 일간지 가운데 보도한 곳은 1개사에 불과하다.

오히려 그 날짜에 성모병원측의 5단 광고를 일제히 게재했다” 리라법인 이규중 이사장의 말이다.
이에대해 성모병원측은 “리라법인측과 꾸준하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채권관계가 복잡해 어려움이 많았고 집기비품은 건물개보수 관계때문에 이동시켰다. 병원 개설허가 과정은 적법절차에 따라 하등의 하자가 없다. 폐수처리장은 병원 건물에 속한 종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만간 경매를 통해 해당 부지를 매입할 경우 폐수처리장도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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