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흥이 문제 새로운 국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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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흥이 문제 새로운 국면 전환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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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상가 등 분양 강행, 대책위 '모든 책임 토공이 져라' 비난

19일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산남3지구내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원흥이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 접수 신청을 19일 마감하고 20일 공개입찰을 통해 분양을 확정키로 했다.
19일 오후 6시 현재 분양 신청자는 1500여명을 넘어 대략 1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20일 예정대로 분양자가 확정이 될 경우 원흥이 방죽 보전과 생태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토지공사의 대립에 분양자 까지 가세하게 된다.
이주자들이 행사장에 난입, 행사를 방해한 지난 3월 26일의 사태가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분양자 공개입찰 장소에서의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됐으나 원흥이대책위 측이 설력저지는 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물리적 충돌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원흥이대책위 측은 분양 접수및 공개입찰이 강행되자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청주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사무국장은 "토공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랬지만 분양을 강행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한다"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토지공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공사는 원흥이대책위 측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입찰을 방해할 경우 경찰력 협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차단할 계획”이라며 “타협의 여지는 더 이상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종교인들의 무기한 단식 농성 등으로 인해 토공입장에서는 여론이 결코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말의 타협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오는 24일 토공이 원흥이대책위 핵심자들에 대해 청주지법에 낸 ‘공사장내 출입 금지 및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어 이날을 기점으로 또 다른 변화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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