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사 잇단 구속…낯 뜨거운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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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사 잇단 구속…낯 뜨거운 교육계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5.04.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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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야동, ‘명찰 바로잡아주겠다’며 신체접촉…폭언 전력도 문제
도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통할까 관심…“제식구 감싸기 논란 없도록”

충북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도내 모 중학교 교사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됐다.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성폭력 범죄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구속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같은 날 구속된 데다 이전 유사사건과 달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교육계도 놀라는 분위기다.

A씨는 모 중학교 진로상담교사로 지난 3월 31일자로 직위해제 됐다. A씨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보는 줄 모르고 음란동영상을 본 점, 여학생들에게 비뚤어진 명찰을 바로 잡아주겠다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봄에 발생됐지만 11월에 불거졌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A씨에 대해 지난 11월 이후 수업배제 등의 조치를 했고, A씨는 병가를 내 실제 학생들과 만나지는 못했다. 이후 3월에 다른 학교로 옮겼다가 이번에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다.

고등학교 교사인 B씨는 지난 3월 중순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을 학생으로부터 전해들은 학부모가 학교 측에 항의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경찰은 수업시간뿐 아니라 휴식시간에도 여학생들을 성추행 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학교는 B씨에 대해 수업배제 조치를 취했는데 이에 대해 B씨는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학교 관리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급박해진 학교 측이 경찰을 불러 B씨는 현장에서 구속됐다. 현재 B씨는 직위해제 됐으며 이전에 있던 학교에서도 폭언 때문에 논란이 인 적이 있다.

성폭력범죄 혐의, 4명 직위해제

도내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직위해제 된 교사는 총 4명이다. 지난해 제천에서 근무하던 C교사가 성희롱 발언 및 일부 신체 접촉 혐의로 현재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013년엔 괴산에 있던 D교사 역시 성희롱 발언 및 일부 신체접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C교사와 D교사는 직위해제를 받았고, 아직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1심 결과를 놓고 징계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최종심에서 뒤바뀌게 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뒤 즉각 대처를 할 만한 중대한 경우도 있지만 이 같은 사건들은 서로 주장이 상이하고 학기 초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학기 말에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로는 졸업생이 나중에 투고하는 형식이 많아 진실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공직기강 해이’지적도

김병우 교육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해 온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도교육청에서는 ‘제식구 감싸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측과 해당 교사에 대해 소환해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소위 피해자들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들어볼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말만 따와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처벌한다고 생각하는 데 징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교육감은 직위해제 조치를 바로 지시했지만 실무부서에서 며칠간 논의하고 검토한 끝에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직위해제의 경우는 검찰기소, 중징계 이상의 징계의결요구,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한 경우에 내릴 수 있다. 이 두 사건은 3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데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한편, 이 두 사건을 놓고 공직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여론도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교육청 소속 직원을 다 합쳐보면 2만명이 넘는다. 앞으로 어떠한 일탈이 일어날 지 솔직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라고 본다. 교단의 성 관련 문제는 엄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부에서도 공무원, 군인, 교사, 교수들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즉각 퇴출하는 안을 내놓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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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직자 성범죄 징계 강화…벌금형에도 즉각 퇴출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공무원은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퇴직해야된다. 또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된 교사도 교단에서 즉각 퇴출된다. 현재는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아야 강제 퇴직 시킬 수 있지만 징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교육부는 31일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규정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은 벌금형을 받아도 징계위원회 등 절차 없이 자동 퇴직(당연 퇴직)하도록 국가공무원 법 등 관련법규가 개정된다. 구체적인 벌금기준은 인사혁신처가 범죄통계 자료조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학교 교원(교장·교감·교사)도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은 교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 퇴직시키고 있다. 아울러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 고하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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