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취업후 금품 훔친 다방 여종업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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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취업후 금품 훔친 다방 여종업원 영장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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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서는 27일 다방 여종업원으로 가장해 금품을 훔친 김모씨(20․여․전남 영광군 백수읍)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밤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박모씨(25․여)가 운영하는 다방에 취업한 첫날, 가게가 빈틈을 이용해 현금 90만원과 휴대전화 2대 등 모두 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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